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합계 3,2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편취금액이 총 9,700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은 사기 범행을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하는 등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기한 내에 미지급한 임금도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추가로 피해변제를 하지 않았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강태호 설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