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I, J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및 피해자 D, E, F, G, 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고, 피고인은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미지급 급여 등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피해자 M, N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미지급 급여 등을 변제하고 1심에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미지급한 급여와 퇴직금이 합계 약 9,500만 원에 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그 양형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형으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화(재판장) 배지호 이인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