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1. 선고 2017가단101642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829,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C대학교에서 화학교육을 전공하고, 분석화학전공으로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1989. 3. 1.부터 2016. 2. 29.까지 C대학교 자연과학대학에서 화학강의를 담당하는 시간강사 또는 겸임교수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매학기(6개월)를 단위로 하여 강의과목, 강의시간을 배정받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여 왔다.

다.

원고는 재직기간 중 주당 적게는 4시간, 많게는 14시간씩 담당과목의 강의를 하였고(대체로 9시간 이상씩 강의함), 퇴직 직전 학기에는 2과목을 맡아 6시간씩 강의하였다. 그밖에 원고는 강의준비, 시험문제출제·모범답안작성 및 평가, 실험보고서 첨삭지도, 학생시험준비지도, 수업계획서·강의교안보고서·강의평가결과서의 제출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참고로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강의시간은 9시간 이상이다.

라.

한편 원고는 1991. 9.부터 1993. 8.까지 D대학, 1994. 3.부터 1995. 8.까지 E대학에 함께 출강하였고, 1998. 10.부터 2003. 2.까지 F이라는 업체의 기기분석기자재평가실 실장 업무를 겸직하였다(1999. 3.부터 2003. 2.까지는 F 소속 겸임교수로 재직). 또한 원고는 1995. 8.부터 1996. 2.까지 6개월간 출산한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강의과목을 배정받지 않은 일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1\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가 아닌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적어도 원고의 계속근로연수에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촉된 시간강사로서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 외에는 어떤 책무도 없는 교육프리랜서이고, 프리랜서의 직업 특성상 어느 대학에도 적적으로 소속됨 없이 자유롭게 다수의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으며, 강의준비를 위한 시간 역시 본인의 전문성 향상과 미래를 위한 투자의 시간이므로, 원고의 주당 근로시간은 담당강의 시간으로만 한정하여 인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원고는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퇴직 무렵 피고에게 제공한 근로는 대학 강의인데 그 업무의 성격상 필연적으로 이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 수집, 수강 학생들에 대한 평가 및 그와 관련한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근로시간을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고, 이같은 점은 위와 같은 업무가 모두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전임교원의 경우와 다르지 않은 점, 원고가 일정 기간 다른 학교에서도 강의하거나 다른 업체의 업무를 겸직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추가 강의 또는 직무활동으로 인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주당 15시간의 근무를 제공하지 못할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의 주당 강의시간이 변동적이기는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강의시간인 9시간 이상의 강의를 하여 온 점, 원고와 비슷한 경력과 지위의 다른 시간강사나 전임교원이 통상적으로 강의준비 등에 투입하는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의 근로기간

(1)

원고의 근로기간은 1989. 3. 1.부터 2016. 2. 29.까지 27년 7일 (9,862일)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겸임교수 재직기간과 육아를 위한 강의 미배정기간은 원고의 근로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겸임교수 재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그 재직기간 이전까지의 퇴직금 청구는 시효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겸임교수 재직 중에도 원고가 그 전과 동일한 형태로 강의업무를 계속한 이상 그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거나 그로써 피고와의 근로관계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한 학기 동안 육아를 위하여 강의를 배정받지 않은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시간강사로서 형식상 그 해당학기에 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의 승인 하에 육아휴직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그 기간이 단기이고 그 후 다시 종전과 동일한 형태의 강의계약이 계속된 점, 법령상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고 있는 취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4항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6개월간의 기간도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라.

퇴직금의 계산

(1)

퇴직 당시 평균임금

(가)

피고가 2015년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과 체결하는 임금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가 지급하는 임금은 강사료 시간당 77,500원(우대A 등급 전업+ 박사학위소지)과 매강좌당 10만원의 강의준비금이다.

(나)

계산

①

퇴직전 3개월간 임금 총액

②

시간당 77,500원 × 주당 6시간 × 4주 × 3개월 + 강좌당 10만원 × 2강좌 × 1/2) = 5,680,000원

③

평균임금

62,417원 (5,680,000원 ÷ 91일)

④

퇴직금

62,417원 × 30일 × 9,862/365 = 50,593,681원 및 퇴직일로부터 14일 후인 2016. 3.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이행청구를 한 2016. 12. 1.까지 261간의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7,235,589원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7,829,270원(50,593,681원 + 7,235,58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정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