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가단101758 판결

20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1,130,620원 및 그 중 10,065,62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부터, 1,065,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12.부터 각 2017. 1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구 남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되어 2009. 2. 27.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3. 17.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08. 11. 8. 개최된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5. 10. 후임 조합장 선임 등을 위하여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1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조합장으로 A과 원고 D가 입후보하였다. 1차 총회에서 조합장 선임과 관련하여 사회자는 출석 조합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서 선출자가 없다는 취지로 발표하였으나, 뒤이어 선거관리위원장 E은 D가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는 취지로 발표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E의 위 발표가 법률, 피고의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26. 다시 후임 조합장 선임 등을 위하여 피고의 임시총회(이하 '2차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조합장으로 A이 단독으로 입후보하였으며, 2차 총회에서 A을 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2014. 6. 30. 등록기간 2014. 6. 30.부터 2014. 7. 3.까지로 정하여 조합장 입후보등록 공고가 이루어졌고, 위 조합장 입후보등록에 관한 사항이 피고의 조합원들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되지는 않았다.

라.

이에 피고의 조합원들 중 일부가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819 조합장지위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 23. '원고의 조합장으로서 임기는 2012. 2. 26. 종료되었고, 2014. 7. 26.자 조합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조합원의 피선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는 조합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 하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D를 대표로 한 조합원 80명이 피고의 조합정관 제17조 규정에 근거하여 발의·소집한 2015. 2. 24.자 임시총회에서 '직무유기와 태만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사유로 2014. 5. 10.자 총회에서 선임된 F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 전원과 2014. 7. 26.자 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임된 원고를 모두 해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D의 신청에 따라 위 법원은 2015. 4. 10. G을 채무자 조합의 임시조합장으로 선임하는 결정(대구지방법원 2015비합18호)을 하였다.

바.

조합원 562명 중 146명은 피고 조합정관 제19조 제4항에 따라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및 대의원 선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1. 3.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D를 조합장으로 선출하는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사.

원고는 피고 조합의 이사였던 F과 함께 G이 조합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후 조합의 가장 연장자인 F에게 조합장 업무를 인수인계해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고 조합 사무실을 임의로 점령하기로 공모하였고, 2015. 2. 13. 피고 조합 사무실 출입문에 있는 시가 1,065,000원 상당의 전자도어락과 손잡이를 강제로 뜯어내어 손괴한 후 사무실에 침입하는 등 2015. 3. 11.까지 피고 조합 사무실을 수차례 침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제1, 6,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2. 27.부터 2012. 2. 26.까지 조합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조합정관 제18조에 따라 원고에게 3년간의 퇴직금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조합장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관계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취지 등 참조), 민법상 위임계약은 무상계약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보수의 약정이 없는 한 수임인은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 정관 제18조는 조합은 상근임원 외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며,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08. 11. 8. 창립총회에서 승인한 조합예산 내역에 퇴직충당금 항목으로 월 448,000원이 책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조합정관 제18조는 상근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은 별도의 보수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갑 제4호증, 을 제4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은 2008. 11. 8. 창립총회에서 제4호 안건으로 피고 조합 업무규정을 상정하여 인준을 받았으며, 피고 조합 업무규정 제5장 제1조, 제2조, 제8조, 제12조, 제8장 제1조, 제2조는 보수규정 적용범위는 조합장, 상근임원, 유급직원이고, 월정급여는 조합장, 상근임원, 직원에게 지급하나, 퇴직금은 상근임원 및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고, 퇴직금의 지급대상을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는 상근임원 및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 조합정관은 퇴직금의 발생 범위 및 액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으며, 피고 조합정관 제18조의 위임을 받은 피고 조합 업무규정은 위 정관 18조의 상근임원을 조합장과 그 밖의 상근임원으로 세분화하고, 보수와 달리 퇴직금의 지급대상은 상근임원과 직원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조합장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12. 3.부터 2014. 9. 30.까지 수령한 교통비, 중식대, 판공비 및 급여 상당액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선택적)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조합장 임기 종료 후 2012. 3. 9.부터 2014. 9. 30.까지 피고로부터 판공비, 교통비, 중식대 명목으로 6,065,620원, 2014. 8. 29.과 2014. 9. 30. 급여 명목으로 각 2,000,000원 합계 10,065,620원을 수령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 17. 시공사 재선정을 안건으로 한 대의원 회의 당시 어느 시공사에서도 피고 조합의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조합장도 휴업기를 가져야 하고, 사업장 운영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고 발언하였다.

다)

2013. 3. 15.자 대의원 회의에서 원고가 새로운 조합장 선임시까지 조합장 급여를 받지 않는 안건이 상정되어 의결되었다.

라)

피고는 2012. 1.부터 2014. 8.까지 건강·장기요양보험료를 부과받아 납부한 바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4, 15, 37, 38, 39, 40, 4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 조합 정관 제14조 제5항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위임관계 종료 후에도 피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 임원에게 급박한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의 규정으로서, 일단 수행한 업무를 사후에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예외적으로 그 효력을 인정케 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뿐, 종전 임원으로 하여금 임기 종료 후에도 직무수행권을 포괄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권한부여 규정은 아니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2012. 2. 26. 조합장 임기가 종료하였고, 그 후인 2012. 3. 9.부터 2014. 9. 30.까지 피고로부터 교통비, 중식대, 판공비, 급여 등의 명목으로 6,065,620원을 수령하였는데,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원고는 설립인가일인 2009. 2. 27.로부터 3년이 지나 그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적법·유효한 후임 조합장 선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자신의 임무를 해태하였고,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자 비로소 새로운 임원 선임을 위한 2014. 5. 10.자 임시총회를 소집한 점, 상당기간 피고의 재개발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위 기간 동안 피고를 위하여 급박한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14. 7. 26.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가 있은 후인 2014. 8. 29.과 2014. 9. 30. 급여로 합계 400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위 임시총회는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4가합2819), 위 기간 원고가 정상적으로 조합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조합장 임기 후에 수령한 10,065,62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피고의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이상 선택적으로 구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2015. 2. 24.자 및 2015. 11. 3.자 총회개최비용에 관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선택적)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 임원의 임기 종료 후 후임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함에도 이를 개최하지 아니하였고, 뒤늦게 임원선출을 위하여 2014. 5. 10.자, 2014. 7. 26.자 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자신이 조합장으로 다시 당선되기 위하여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였으며, 피고가 이로 인한 위법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2015. 2. 24. 임원해임총회와 2015. 11. 3. 임원선출총회를 개최하였고, 총회 개최를 위한 비용으로 각 38,302,920원, 53,794,220원 합계 92,097,14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수임인의 선관의무 위반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는 조합장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2년 이상 적법·유효한 후임 조합장 선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지위 부존재 확인소송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등을 제기하자 비로소 새로운 임원 선임을 위한 2014. 5. 10.자 임시총회를 소집하였고, 2014. 7. 26.자 조합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다시 조합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조합원의 피선임권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으며, 피고가 2015. 2. 24. 조합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2015. 11. 3. 조합장 선임 등을 위한 임시총회를 각 개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 조합정관 제14조의 3항에 의하면 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3년까지이므로, 원고가 조합장 임기 종료일인 2012. 2. 26. 무렵에 조합장 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적법하게 후임 조합장이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5. 2. 26.을 전후하여 다시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비용이 지출되었을 것인 점, 원고가 소집한 2014. 5. 10.자 임시총회에서는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서 정당한 조합장이 당선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위법행위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과 피고의 총회개최비용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고가 파손한 도어락, 손잡이 상당액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5. 2. 13.부터 2015. 3. 11.까지 피고 조합 사무실 출입문에 있는 시가 1,065,000원 상당의 전자도어락과 손잡이를 강제로 뜯어내어 손괴한 후 사무실에 침입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065,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1,130,620원(= 부당이득금 10,065,620원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065,000원) 및 그 중 10,065,620원은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부당이득일 다음날인 2014. 10. 1.부터, 1,065,000원은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불법행위일 다음날인 2015. 3. 12.부터 각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