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870,000원 및 그 중 2,37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22.부터, 7,5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8. 30.부터 각 2019. 4.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2006년경 교제를 시작하였고, 원고가 회 뜨는 기술을 제공하고 피고가 사업자금을 출자하며 수익금을 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횟집을 동업하기로 하고 2009년 9월경부터 2014년 5월경까지 함께 C을 운영하였으며, 위 횟집을 폐업하면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권리금을 반씩 나누기로 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C을 폐업한 무렵인 2014년 6월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고, 원고가 고기손질 등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가 개업비용을 부담하여 식육점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원고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고기정육 등을 배워 온 후 2015. 11. 5. D식당을 개업하였다. 위 식당에서 원고는 고기 발주와 손질을 전담하였고, 피고는 홀써빙과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6. 5. 1.부터 피고의 집에서 나가 따로 살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2016. 6. 1. 소외 E과 대구 동구 F 소재 2층 주택 일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만 원, 차임 25만 원, 임대차기간 2016. 6. 1.부터 2017. 6.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였으며, 그 무렵 원고와 헤어졌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D식당에서 고기손질 등을 한 대가로 별거를 시작한 2016. 5. 1.부터 2016. 7. 31.까지는 월 300만 원, 2016. 8. 1.부터 2017. 2. 28.까지는 월 32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는 2016. 8. 29.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정산금으로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6. 8. 25. G주식회사(현 H 주식회사, 이하 'G'이라 한다)와 계약자를 피고, 주피보험자를 원고, 1회 보험료를 239,517원으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2. 12. 20. 300만 원, 2013. 1. 29. 300만 원, 2013. 7. 15. 15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보험대출을 받았다. 원·피고는 2017. 5. 29. G에 이 사건 보험 계약자 변경을 신청하여 계약자 명의를 피고에서 원고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750만 원 상당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였다. 이 사건 보험료는 2006년과 2008년에는 피고 명의의 I은행 J 계좌에서, 2007년에는 피고 명의의 K은행 L 계좌에서, 2009년부터 2016년 6월까지는 피고 명의의 M농협 N 계좌에서, 2016년 7월부터는 피고 명의의 I은행 O 계좌에서 각 이체되었다. 위 각 계좌 중 I은행 O 계좌는 주로 원고가 사용하는 계좌이다.
원고는 2017. 4. 11.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1. 5.부터 2016. 4. 30.까지와 2017. 3. 1.부터 2017. 3. 23.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정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진정사건'이라 한다), 이 사건 진정사건은 2017. 5. 31.경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결되었다.
이 사건 진정사건의 조사절차에서 피고는 "연인관계였던 원고와 C을 동업하며 이윤을 반씩 나누었다. C을 폐업할 즈음 동거를 하다가 원고가 식육점을 차려보자고 하여 자신이 자본을 투자하고 원고가 고기 등 발주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D식당을 공동경영하게 되었으며, D식당을 개업할 당시 원고가 동업인지 물어보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별거를 시작한 2016. 5. 1. 이전까지는 원고가 수시로 필요할 때 돈을 요구하면 피고가 그때그때 이를 지급하였다. 피고가 2017년 8월경 원고에게 C에 관하여 갚아야 할 2,600만 원과 D식당을 운영하면서 헤어지기 전까지에 대한 보상을 합한 6,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의 정산이 완료되었다. 2016. 5. 1.부터 원고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여기에서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차임을 공제하였고, 몇 달은 피고가 원고 대신 지급한 이 사건 보험료를 공제하다가 나중에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료를 알아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절차에서 원고는 "C을 동업했기 때문에 D식당을 운영하게 되면서 피고에게 우리 동업이냐고 물어보니 동업이 아니라고 하면서 원고에게 월급을 준다고 하였다. 2016. 5. 1. 이전에는 원고가 월급을 요구했을 때 설비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급할 여유가 없다고 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7년 8월경 지급한 6,000만 원은 C에 대한 것이고 D식당 운영에 대한 보상은 지급받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7. 7. 14.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2017고약8710)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동업관계 정산금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C 동업정산금 6,000만 원을 출자하고 고기손질 등 노무를 제공하고, 피고가 1억 원을 출자하여 D식당을 동업하고, 수익을 5:5로 분배하기로 하였으며, 2016. 8. 31. 동업관계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년 12월부터 2016년 8월까지 발생한 D식당 순수익의 1/2인 48,173,72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 임금
원고는 동업관계 종료 후 2017. 3. 23.까지 D식당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부터 2017. 3. 23.까지의 임금 237만 원(= 320만 원 ÷ 31일 × 23일, 1만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 또는 약정금
원고는 2006. 8. 25. 당시 신용불량이어서 피고 명의로 G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자가 자신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2012. 12. 20. 300만 원, 2013. 1. 29. 300만 원, 2013. 7. 15. 15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보험대출을 받아 사용하고, 2017. 5. 29. 보험계약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보험대출을 변제하라고 독촉하자 자신이 이를 갚겠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 또는 약정금으로 7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동업관계 정산금
피고가 단독으로 D식당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출자하여 운영하였고, 원고는 주방업무만 하였으므로 정당한 동업관계가 아니다. 동업관계라 하더라도 피고가 2016. 8. 29. 원고에게 모든 관계를 청산하는 조건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
미지급 임금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와 헤어지면서 원고가 살 집을 구해주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주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돈이 없다.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 또는 약정금
피고는 2006. 8. 25. 이 사건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지급하였고, 원고의 요구에 따라 보험대출을 승계하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자를 원고로 변경한 것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바 없다.
판단
동업관계 정산금 청구 부분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서 손익분배를 전제로 하여 공동으로 D식당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민법상 일종의 조합관계(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에게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원고에게 2015. 11. 5.부터 2016. 4. 30.까지와 2017. 3. 1.부터 2017. 3. 23.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정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진정사건에서 원고는 D식당을 운영하게 되면서 피고에게 동업이냐고 물어보니 피고가 동업이 아니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는 D식당을 개업할 당시 원고가 동업인지 물어보지 않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를 정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횟집 운영 당시와는 달리 D식당을 동업할지, 손익분배를 어떻게 할지에 관하여 명확히 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C 장부내역(을 제7호증)에는 순이익을 원고와 피고가 얼마씩 나눌 것인지 기재되어 있으나, D식당 매출장부(갑 제1호증)에는 이러한 기재가 없는 점, ④ 원고와 피고는 C 운영 당시에는 연인관계였으나, 위 횟집을 폐업할 무렵 함께 살기 시작하여 D식당을 운영할 때에는 사실상 동거관계에 있었던 점, ⑤ 원고는 피고와 동거하는 동안 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피고에게 돈을 달라고 하여 이를 지급받았고, 피고는 D식당의 운영수익으로 당사자들의 동거생활에 드는 생활비를 충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동업관계가 아닌 사실혼에 가까운 동거관계에서 D식당을 함께 경영하며 공동생활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사 원고와 피고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동업관계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여야 하는바(민법 제711조), 원고가 제공한 노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 관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가 없어 원고의 출자가액을 산정하기 어렵고, 피고는 D식당의 개업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자하였을 뿐 아니라, 홀써빙을 하고 위 식당 운영하는 등 노무 역시 제공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을 정산금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미지급 임금 청구 부분
피고는 원고와 별거를 시작한 후 D식당에서 고기손질 등을 한 대가로 원고에게 2016. 5. 1.부터 2016. 7. 31.까지는 월 300만 원, 2016. 8. 1.부터 2017. 2. 28.까지는 월 32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2017. 3. 23.까지 위 식당에서 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7. 3. 1.부터 2017. 3. 23.까지 근무한 대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37만 원(= 320만 원 ÷ 31일 × 23일, 1만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고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부분 임금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임금채권은 피고가 원고에게 정산금을 지급하고 보증금을 대신 내준 이후에 발생한 것이고, 피고가 위 임금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정산금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보험으로 대출을 받은 금액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대여금 반환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 또는 약정금 지급을 구한다.
우선 대여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자로서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 전까지 피고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으로 대출을 받음으로써 곧바로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다거나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대출금 채무를 면하고 원고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자 변경으로 인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대출금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약정금 지급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2, 3, 갑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주피보험자는 원고로 되어 있었고, 원고가 G에 보험금청구를 하여 왔으며, 피고는 C 운영 당시 원고의 가불금 액수에 보험료를 포함하고 2016. 5. 1.부터 몇 달간은 원고의 월급에서 이 사건 보험료를 공제하였으며, 2016년 7월부터는 원고가 사용하는 피고 명의의 I은행 O 계좌에서 이 사건 보험료가 이체된 점, ② 피고는 6,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정산을 완료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이후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를 원고로 변경해준 점, ③ 이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보험을 원고의 보험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2017. 5. 29. 이 사건 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한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750만 원 상당의 보험대출을 언제 갚을 건지 독촉하자 피고는 "나중에 내가 알아서 갚을게. 나 거 안 띵가묵는다."라고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보험대출금 상당액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7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돈의 지급을 청구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87만 원(= 237만 원 + 750만 원) 및 그 중 237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22.부터, 75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8. 30.부터 각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9. 4.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