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49,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17. 7. 13. 퇴직하였고, 당시 임금 및 퇴직금 36,449,790원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그 후 그 중 1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현재 24,449,79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체불임금 24,449,79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2017. 7. 13.부터 14일이 지난 2017.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