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3,799,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8.부터 2018. 4.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자동차부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2. 8. 20.부터 2016. 10. 10.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 정관 중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했던 C이 2015. 12.경 작성한 원고의 투자금 입출금 내역(갑 제2호증)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0,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가수금 5,000만 원, 미지급한 2016년 1월, 2월, 3월분 임금 합계 12,494,260원과 퇴직금 20,625,219원, 원고가 중도 퇴사함으로써 피고가 환급받은 세금 1,304,8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가수금 채무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고, 피고 회사 정관에 원고에게 보수를 부담한다는 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가 없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과 퇴직금 채권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에게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고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원고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속하였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수금 반환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에 가수금 방식으로 입금하고 회수하지 못한 돈이 3억 5,000만 원이고, 그 중 1억 원은 원고의 처가 대여한 것이며, 2억 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 34,400주를 취득하면서 납입할 주금을 상계처리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5,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거래처 원장이나 원고의 투자금 입출금 내역에 기재된 돈 중 5,00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목적으로 실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② C은 원고의 투자금 입출금 내역(갑 제2호증)을 피고 회사의 통장과 세무사랑 프로그램의 장부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나, 위 내역 중 피고가 2013. 11. 18. 원고에게 상환한 7,000만 원에 대한 비고란(D 지급)과 말미에 기재한 "D 사장분 7,000만 원"에 대하여는 자신이 입사하기 전의 내용이고, 원고와 E의 이야기를 듣고 기재한 것이어서 확인할 수 없다고 증언한 점, ③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E는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32756 사건의 증인신문기일에서 피고 회사의 경리였던 C이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있던 2015. 12.경 원고의 가수금 내역을 정리하였는데, C이 많이 헷갈려 했고, 정확도는 조금 떨어지며, 통장 입출금 내역에서 그 사유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있었다고 증언한 점, ④ 원고 스스로도 F은 2013년경 D로부터 피고 회사의 주식 50%를 인수하면서 D에게 주식인수대금 7억 원과 별도로 위로금 7,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F 명의나 피고 회사 명의로 D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곤란하자 2013. 11. 18. 피고 회사의 계좌에 9,500만 원을 가수금 형태로 입금한 다음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원고의 가수금반제 형식으로 출금하여 D에게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원고의 가수금 중 7,000만 원을 받아 D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2,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 E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수금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임금 지급청구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적은 없으나,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승인을 거쳐 임원의 보수가 지급되어져 온 이상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7103 판결 등 참조).
갑 제4,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E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주식은 F이 53.5%, 원고가 21.5%, 2012. 9.부터 2017. 4.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한 E가 25%를 각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는 원고, E,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F의 아들인 G에게 월급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에게 2015. 7.경부터는 월 6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F은 2013. 10. 2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고,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1월, 2월, 3월분 급여에서 공제할 금액을 제외한 12,494,26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회사의 100%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원고, F, E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을 거쳐 임원의 월급을 지급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상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보수 12,494,2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청구
이사의 퇴직금은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으로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고, 이러한 퇴직금 청구권은 이사가 퇴직할 때 유효하게 적용되는 정관의 퇴직금 규정에 의하거나 주주총회의 퇴직금 지급결의가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한다. 회사가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 다만 재임 중 공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그 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면, 이사회가 퇴직한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감액하는 등의 어떠한 결의도 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다16092, 161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 정관은 "임원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위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정관의 문언은 이사의 퇴직금 지급사유와 지급액·지급방법·지급시기 등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으로 정하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이 되게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강행규정인 상법 제388조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사의 보수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보수를 정할 권한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 회사에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정관 규정만으로 곧바로 이사의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환급세액 지급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를 퇴사함으로써 피고는 세무서로부터 원고가 원천징수 당한 소득세 중 1,304,850원을 환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회사가 원고의 보수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가 환급받은 세액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보수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3,799,110원(= 12,494,260원 + 1,304,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2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4.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피고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원고의 보증채무를 면하게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 및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을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속하였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5, 7,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H의 증언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과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의 존재 및 그 내역을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인식·파악하고도 이를 포기하려는 의사를 명시적·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연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