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주 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약정금채권(이하 이 사건 약정금채권이라 한다.)
피고 C는 1988년경부터 'E'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했고, 원고들은 위 피고의 동생들로서 위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업체에서 일했다.
위 피고는 2003. 7. 8. 경 더 이상 위 업체를 운영하기 곤란해지자 원고들에 대한 체불임금과 퇴직금, 대여금 등 일체의 채무액을 58,916,666원으로 확정하고 이 돈을 2007. 1. 12.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각 29,458,333원(= 58,916,666원 × 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
신분관계
원고들과 피고 C의 부모는 원고들과 피고 C, 소외 F를 비롯하여 슬하에 모두 6남매를 두었고, 피고 D는 피고 C의 처이다.
부동산의 소유관계
원고들의 어머니인 소외 망 G은 2003년경 소외 H 등이 소유하던 경산시 I대 549㎡를 비롯한 4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며느리인 피고 D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는 2003. 4. 28.경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구축산농협 반야월지점으로부터 돈 2억원을 대출받고, 다른 형제들의 돈을 보태어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대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J'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 · 운영하였다.
위 당시 원고들과 원고들의 형제들은 위 식당을 운영해서 번 수입으로 위 대출금이자와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위 G을 부양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위 G이 사망하자 피고 D가 이 사건 부동산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여 원고들 등 형제들은 "피고들은 위 식당의 운영권을 원고 A과 원고들의 누나인 소외 K에게 일정기간 넘겨주어 운영하도록 하되, 피고들이 다른 형제들의 소유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들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원고 A 등을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 A을 비롯한 다른 형제들은 위 부동산이 어머니인 위 G으로부터 공동상속한 재산임을 이유로 피고 D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 D의 건물인도청구를 구하는 본소는 기각되고, 원고 A 등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반소가 인용되었으며 그 판결은 그 즈음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확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들 등 형제들이 각 1/6 지분을 가진 공유물로 확정되었고, 피고 C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은 그 상속분을 원고 A에게 양도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런데 원고들 등 형제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를 할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이 우려되어 원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원소유자의 상속인들을 설득하여 원고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위 부동산 중 1/6 지분은 피고 C의 소유이므로 피고 C가 요청하면 1/6지분을 이전해 줄 뜻을 명백히 밝혀왔다.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와 구상권의 발생
원고 A은 이 사건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피고 D의 2억원의 대출채무와 관련하여 2009. 10. 9. 9,000,000원, 2016. 3. 21. 191,000,000원 등 대출채무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의 위 대위변제로 인하여 피고 D는 위 대출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한편 피고 C는 실질적인 위 대출채무의 채무자인 위 G의 채무를 상속한 상속채무자로서 상속지분 1/6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위 대출금채무 원금인 200,000,000원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33,333,333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할 구상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약정금채권에 대한 주장
원고들의 위 약정금채권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채권으로 변제기인 2007. 1. 12.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시효소멸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경영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이 없거나, 채권이 있다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하여 위 약정금채권을 지급받았다.
구상금 채권에 대한 주장
피고 D의 주장
위 대출금 채무는 위 G이 위 피고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것이므로 위 G의 채무이고, 원고 A은 위 G의 채무를 상속받은 채무자로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
피고 C의 주장
원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피고의 지분인 1/6을 위 피고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취득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에게 43,333,333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과 상계한다.
시효항변에 대한 원고들의 재항변
피고 C는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하여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기존의 임금 및 퇴직금 채무를 소멸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약정금 채권은 변제기인 2007. 1. 12.로부터 10년의 시효기간이 지나야 시효소멸한다.
판 단
이 사건 약정금채권에 대한 판단
갑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들이 피고 C에 대한 58,916,666원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가진 사실 및 이러한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들과 피고들이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약정금 채권 가운데 대여금채권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그 변제기인 2007. 1. 12.로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준소비대차계약 또는 경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나, 채무의 종류를 여전히 임금 및 퇴직금으로 기재하고이율 등에 관한 특별한 약정 없이 변제기한을 2007. 1. 12.로 정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만으로 임금 및 퇴직금채무와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대한 판단
인정 사실
갑제4,5,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들의 어머니인 G이 2003.경 며느리인 피고 D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G은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피고 D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대금에 충당한 사실, ② 원고 A이 대위변제하였다는 피고 D 명의의 대출채무금이 200,000,000원이 위 대출채무인 사실, ③ 원고 A과 피고 D 사이의 소송에 의하여 명의신탁 사실이 밝혀져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들인 소외 H 등이 원고들을 포함한 위 G의 상속인들(피고 C 제외)에게 소유권 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 ④ 위 판결들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들로부터 원고들과 피고 C를 포함한 위 G의 상속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지분을 이전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3. 경 원고 A이 사건 부동산의 전소유자들 협조를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전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⑤ 원고 A은 2016.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동대구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대위변제한 피고 D 명의의 대출금 채무 200,000,000원은 위 G의 채무이고, 원고 A 등은 위 G의 상속인들로서 그 채무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 A은 자신의 채무 및 위 G의 상속인들의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에게 구상할 권리가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 A이 대위변제한 피고 D 명의의 20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는 위 G의 채무이고, 원고 A은 위 피고를 포함한 위 G의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그 채무를 상속하였다.
따라서 위 채무 전부를 변제한 원고 A은 위 피고에게 위 피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33,333,000원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원고 A은 위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6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여 무단으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1/6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260,00,000원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1/6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또한 원고 A이 대위변제한 대출채무금액과 원고 A이 2016. 3. 21. 설정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을 참고하면 위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액은 원고 A이 구하는 이 사건 구상채권액인 33,333,333원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의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위 손해배상채권 중 33,333,333원과 원고 A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은 상계로 소멸하였다.
그러므로 결국 원고 A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