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785,042,2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2022. 1.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안과 전문의로서 1998. 6. 13.경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안과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경영하여 왔다.
원고는 안과 전문의로서 2001. 4.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다가, 2002. 1.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나.항 기재 계약을 체결한 후 2017. 1.경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2. 1.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2. 1. 29.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 사건 병원의 대표자를 '피고(개인)'에서 '원고, 피고(공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요양기관변경사항 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2. 1. 25. 1억 원, 2003. 6. 1. 2억 원, 합계 3억 원을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9.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이 사건 계약상 이익금 미지급분과 2016년 11월분 이익금을 지급하고, 정산내역을 공개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2016. 12. 25. 재차 '2017. 1. 6.까지 미지급 이익금과 2016년 11월 및 같은 해 12월분 이익금 지급, 정산내역 공개 등을 완료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7. 1. 23. 원고에게 '원고가 2016. 12. 2. 피고에게 2017. 1. 31.자로 이 사건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하였으므로, 2017. 1. 31.까지 원고가 사용하던 이 사건 병원의 진료실 및 연구실을 비워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원고는 위 우편을 수령한 후 2017. 1. 25. 피고에게 '2017. 1. 31.자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함에 동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는 2017. 3. 3. 원고에게 계약이행보증금 3억 원을 반환하였다.
관련 형사사건의 경과
원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7. 7. 27.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대구지방검찰청 2017형제11175호)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검찰항고 및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868,374,275원 및 그중 ① 67,311,365원에 대하여는 2008. 7. 1.부터, 72,711,873원에 대하여는 2009. 7. 1.부터, 90,494,959원에 대하여는 2010. 7. 1.부터, 160,845,366원에 대하여는 2011. 7. 1.부터, 459,659,515원에 대하여는 2012. 7. 1.부터, 401,197,111원에 대하여는 2013. 7. 1.부터, 248,077,839원에 대하여는 2014. 7. 1.부터, 382,435,126원에 대하여는 2015. 7. 1.부터, 409,633,202원에 대하여는 2016. 7. 1.부터, 378,611,606원에 대하여는 2017. 7.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② 나머지 2,197,396,31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527,276,309원 및 그중 ① 1,408,902,034원에 대하여는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② 나머지 3,118,374,275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8, 9호증, 을 제1 내지 3, 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 중 미지급 이익분배금 및 영업권 1/3 상당액 청구에 대한 판단(배척)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02. 1.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노무를 출자하고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동업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2007년부터 2017. 1.까지의 미지급 이익분배금 및 영업권 중 1/3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이익분배금(2,785,042,275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에서 발생한 이익금(매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금액)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1/3을 분배하여야 함에도 그중 일부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부터 2017. 1.까지 당기순이익의 1/3에서 실제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미지급 이익분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영업권 중 1/3 상당액(1,750,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2017. 1. 31. 해지하기로 피고와 합의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조합재산에 대한 지분환급으로 이 사건 병원의 영업권 중 1/3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와 피고는 동업관계가 아니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업무에 대한 대가로 고정급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 이익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동업관계에 따른 이익분배나 조합탈퇴에 따른 조합재산 환급 의무가 없다.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였는지 여부
원고는 피고와 동업하여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전제에서 지분에 따른 이익분배와 조합재산의 환급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진료업무의 대가로 이 사건 병원 이익금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동업관계가 아니었다고 다투므로, 우선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한다. 어떤 사업이 단독사업인지 공동사업인지 여부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의 형식이 동업계약 혹은 조합계약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개별적인 출자 여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분배약정의 유무, 공동사업에 필요한 재산에 대하여 합유적 귀속 유무, 사업운영에 내부적인 공동관여 유무, 사업의 대외적인 활동 주체와 형식 등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고(제1조), 그 이익을 원고와 피고가 1:2로 분배한다(제3조).'는 취지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진료업무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병원 이익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계약서의 문구를 포함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병원을 동업하여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통상의 조합계약에서 정해져야 할 출자비율, 출자금액, 손실분담, 조합 내부의 구체적인 의사결정절차, 업무감시권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기존에 단독으로 운영되고 있던 사업을 동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의 자산을 평가한 후 동업관계가 되려고 하는 자가 그 자산평가액 중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자하고 그 출자비율에 상응하는 지분비율로 동업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은 1998. 6. 13.경 개원한 지하 1층, 지상 9층, 입원실 25실 60병상 규모의 병원이고 2002년 표준대차대조표(갑 7호증의 1)상의 자산총계가 5,093,012,169원에 달함에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종료 시 반환을 조건으로 계약이행보증금 명목의 3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병원의 자산평가액 중 그 주장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금전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그 주장의 지분에 상응하는 노무를 출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 이 사건 계약서에 '원고의 출자는 노무로 한다.'는 취지의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군의관을 마치고 약 10개월 간 이 사건 병원에서 봉직의로 근무하였던 것이 경력의 전부였고, 비슷한 경력의 일반적인 전문의 이상의 특별한 능력이나 기술이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계약 체결 전후에 원고의 역할이나 업무의 내용이 달라졌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 피고는 원고보다 약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선배의사로 피고 역시 진료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병원에서의 근무를 금전 출자에 갈음하는 '노무 출자'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계약 제4조는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종료 시 기계장비를 포함한 모든 병원설비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 없이 권리를 포기하고 피고에게 귀속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계약 당시의 병원설비뿐 아니라 이 사건 계약 이후 병원 수입으로 취득하게 된 모든 병원설비도 종국적으로 피고가 소유한다는 의미인바, 조합재산이 조합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되는 통상적인 동업관계에서의 소유형태와 다르다.
이 사건 계약 제6조에는 "피고는 중요한 의사결정은 원고와 상의하여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병원을 경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진료 및 연구, 수련의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병원의 경영에는 관여한 바가 없으며, 설령 원고가 일부 의사의 채용이나 급여, 의료장비의 성능 등에 관하여 피고와 상의하거나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업관계에서의 경영 참여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피고와 동업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원고와 피고가 동업관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장기근무를 담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약이행 보증금조로 3억 원을 받고 원고에게 인센티브로 병원 이익금 중 1/3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주위적 청구 중 원고가 피고와 동업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미지급 이익분배금 및 영업권 1/3 상당액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예비적 청구 중 미지급 인센티브 청구에 대한 판단(인용)
미지급 인센티브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가 2002. 1. 25. 원고에게 진료업무에 대한 대가로 매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이익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인센티브'라 한다)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고, 원고가 2017. 1. 3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부터 2017. 1.까지 발생한 이 사건 병원 이익금의 1/3에서 실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미지급 인센티브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인센티브의 범위
표준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
아래 2), 3)항에서 다투는 금액을 제외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이익금'(이하 '이익금'이라 한다)이 표준손익계산서(갑 제7, 23, 43, 52호증)상의 '당기순이익' 금액과 같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 사건 기부금 및 F 관련 비용의 제외 여부
원고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재단법인 E에 대하여 기부한 합계 8억 원(이하 위 재단을 '이 사건 재단'이라 하고, 위 기부금을 '이 사건 기부금'이라 한다)과 '대구 동구 G 전 364m², H 임야 2,149m², I 답 648m²' 관련 지출 합계 20,616,150원(이하 위 각 토지를 'F 토지'라 하고, 위 지출을 'F 관련 비용'이라 한다)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이익금 계산 시 총지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이익금의 1/3을 지급하여야 하는데(제3조), 리스료를 포함하여 이 사건 병원의 의료장비 등 신규설비 구입비는 총지출에 포함되고(제4조), 이 사건 병원 운영비용과 부동산의 재산세, 수선·유지비, 건물 신축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기존의 금융에 대한 이자 및 타인 소유의 토지임대료도 총지출에 포함된다(제5조).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및 규정, 총지출에 포함되는 것으로 열거된 비용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이익금 계산 시 총지출에 포함되는 비용은 이 사건 병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① 이 법원의 2018. 11. 22.자 감정인 J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에서 '타 법인이 설립한 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기부금과는 달리 이 사건 기부금은 이 사건 병원에서 이 사건 재단을 설립하고 고액(전체 기부금 대비 61~86%, 2014년~2016년)의 정액(5,000만 원, 1억 원, 2억 원) 기부를 한 것으로 병원 평가 등에 도움 되는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의 정상적인 관리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표명된 점, ② 이 사건 기부금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어떠한 자료도 발견할 수 없는 점, ③ 2011. 10. 20. 피고가 이 사건 재단의 이사이자 대표자로, 피고의 처 K는 이사로 각 취임하였는바(갑 제2호증), 이에 비추어 이 사건 기부금은 피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기부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④ F 토지 역시 피고 개인의 소유이고(갑 제21호증), 그와 관련한 비용이 이 사건 병원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어떠한 사정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기부금 및 F 관련 비용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익금 계산 시 총 지출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Alcon Lensx Laser(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잔금채무의 비용 포함 여부
피고는, 2015. 2. 3.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장비를 구입하면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10억 6,000만 원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장비를 위한 소모품을 5년간 구입·사용함으로써 그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것인데, 2017. 1. 31.경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퇴직함으로써 위 장비를 사용할 사람이 없어 이 사건 장비에 관한 소모품을 구입·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결국 피고가 이 사건 장비의 구입대금 잔금을 지급하게 되었으므로, 위 잔금채무를 이익금 계산 시 총지출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병원이 원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장비를 구입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 아니라, 설령 원고 요청으로 이 사건 장비를 구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익금은 매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실제 해당 년도에 지출되지 않았고 장래 발생 여부조차 불투명한 채무를 미리 총지출에 포함시켜 이익금의 계산에 반영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계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금액 계산(391,363,563원)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미지급 인센티브는, 해당 년도의 표준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의 1/3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소득세 등' 금액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원고 실제 수령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고,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의 '미지급정산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금액 계산(2,279,614,399원)
이 사건 기부금 및 F 관련 비용이 이익금 계산 시 총지출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인센티브 금액은 해당 년도의 표준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소득세차감전순이익)에서 이 사건기부금 및 F 관련 비용을 가산한 금액의 1/3이 되고, 이 법원의 2021. 7. 28.자 감정인 L에 대한 회계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금액은 아래 표의 '원고분배금액'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미지급 인센티브는, 위 '원고분배금액'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소득세 등' 금액과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원고 실제 수령액'을 공제한 금액이 되고, 이를 계산하면 아래 표의 '미지급정산금'란 기재 금액과 같다.
2017. 1.분 금액 계산(114,064,313원)
갑 제45, 4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1.분 인센티브의 기준이 되는 이익금은 342,535,477원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2017. 1.분 미지급 인센티브는 위 이익금의 1/3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14,064,313원이 된다.
피고의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원고에게 소득금액증명(갑 제51호증)상의 해당 년도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등(소득금액증명상의 총결정세액에 지방세 10%를 가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인 아래 표의 '지급금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2007년부터 2017. 1.까지 원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하는 인센티브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미지급한 인센티브가 없다.
판단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 11. 초경 원고에게 부과된 소득세가 실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점을 알게 되어 피고에게 미지급 인센티브 지급 및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던 점, ② 피고는 수사기관에서 '회계사무소 확인 결과 원고에게 미지급한 인센티브 금액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원고에게 약 1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1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표의'지급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인센티브로 2,785,042,275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미지급 인센티브 391,363,563원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미지급 인센티브 2,279,614,399원 + 2017. 1.분 미지급 인센티브 114,064,313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2.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 중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배척)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년 인센티브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1,408,902,0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우선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본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는 피고와의 신임관계 아래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자로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고정적인 급여가 아니라 이 사건 병원 이익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 원고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신고 되었고, 원고를 근로자로 한 4대 보험이 가입되지도 않았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부원장'의 직위에서 진료 및 연구, 수련의 교육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지위에 있었고 위 업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였다. 이러한 업무의 내용과 수행실태, 원고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진료 및 연구 업무 전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이를 총괄하면서 상당한 정도의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출퇴근 시간, 업무장소,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에 관한 제한을 받았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 피고로부터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배척)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통장에서 피고 명의 저축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인센티브가 감소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감소된 인센티브 상당액 333,332,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병원 이익금의 2/3를 보유할 권한을 가지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사업자통장에서 직접 피고 명의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하였다는 것만으로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의 위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인센티브가 감소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위 보험료가 표준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반영되고 그 결과 당기순이익이 해당 보험료 액수만큼 감소되어야 하나, 원고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 어떠한 주장·증명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여러 모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훈(재판장) 황윤철 남명수
각주1) 이 항 기재 각 금액은 각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미지급 이익분배금 청구금이다.
각주2) 2017. 1.분 미지급 이익분배금 청구금, 영업권 1/3 상당 정산금 청구금,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다.
각주3) 퇴직금 청구금이다.
각주4) 2007년부터 2017. 1.까지의 미지급 인센티브 청구금과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금을 합산한 금액이다.
각주5)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청구는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공통된 청구이므로 5.항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각주6) = 2007년부터 2016년까지의 미지급 이익분배금 2,670,977,962원 + 2017. 1.분 미지급 이익분배금 114,064,313원
각주7) 일정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금액이다.
각주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각주9) 다만, 이 사건 회계감정결과에서는 ‘원고 분배금액’을 ‘분배대상금액 × 33.3%’로 계산하였는데, 원고는 위 금액을 기준으로 미지급 인센티브를 구하고 있다.
각주10) = 342,535,477원 × 33.3%
각주11) 주위적·예비적 청구에 공통된 청구이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201075
판결선고
2022. 1. 27.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