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6. 28. 선고 2017가합20317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특수강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2014년 피고의 주주명부에는 C, 원고, D가 각 발행주식의 55%, 35%, 10%를 소유하는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2014. 12. 31.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에서 총 주주 3명 중 출석한 주주 2명(C, D) 전원 및 발행주식 총수 10,000주 중 6,500주의 동의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피고의 경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또는 C 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 제기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결의의 부존재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결의는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의사록만 작성되었고,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에 아래와 같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

①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원고에 대한 소집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②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이 제한되는 C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2)

이 사건 결의가 허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실제의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총회의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2006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갑 제2호증)이 소집절차와 회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주총회의 소집은 소집결정권이 있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결정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대표이사가 하는 것이고, 이사회의 결정이 없이는 이를 소집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사회의 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외관상 이사회의 결정에 의한 소집형식을 갖추어 소집권한 있는 자가 적법하게 소집절차를 밟은 이상, 이렇게 소집된 총회에서 한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사회의 결정이 없었다는 사정은 취소사유가 됨에 불과하다(대법원 1980. 10. 27. 선고 79다126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이사회가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 결정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는 하나, 갑 제2호증,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가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록 이 사건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집권한이 있는 C에 의하여 적법하게 소집절차가 이루어진 이상 이는 이 사건 결의의 취소사유가 됨에 불과하고, 위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에게 소집통지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주주총회 무렵 원고가 피고의 주주명부상 주주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원고가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에 그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러나 위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 2명의 주식이 전체 발행주식총수의 65%에 이르는 이상 원고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소집절차상의 하자는 이 사건 결의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위 결의가 부존재하는 것으로 볼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특별이해관계인이라 함은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주주의 의결권은 주주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특별이해관계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000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이 정해지면 주주인 C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C는 이 사건 결의에 관하여 개인적인 이해를 가지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C는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는 위와 같은 결의방법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결의방법상의 하자는 결의 취소의 대상이 될 뿐이어서(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32768 판결, 대법원 1965. 11. 16. 선고 65다1683 판결 등 참조), 결의 부존재사유가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결의의 무효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C가 이 사건 주주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결의와 같이 정관을 변경하여 피고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함으로써 피고의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이사의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이다.

2)

이 사건 결의가 주주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변경된 정관 규정은 피고의 임원인 C, E, F에게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월급여의 2배를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즉 이 사건 결의는 정관에 피고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을 신설하는 것인바,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퇴직금을 받게 되는 C가 피고의 주주라고 하여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고, 가사 이 사건 결의로 인하여 피고의 주식가치가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주주들 중 원고에게만 영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결의가 이사의 충실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등 참조), 한편 상법이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이사들의 고용계약과 관련하여 사익 도모의 폐해를 방지함으로써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참조), 비록 보수와 직무의 상관관계가 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제공하는 직무와 그 지급받는 보수 사이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하며, 회사의 채무 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임원들에게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월급여의 2배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피고의 임원인 E, F에게 위로금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고, 갑 제4, 1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피고의 영업이익이 매년 감소하여 2016년부터는 영업손실에 이르게 된 사실, 피고의 퇴직급여가 이 사건 결의가 있기 전인 2013년에는 59,497,859원이었다가 이후 2014년 109,693,306원, 2015년 254,455,409원으로 증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결의에서 정한 피고 임원에 대한 퇴직금 내지 위로금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결의가 있었던 2014년도 피고의 영업이익은 930,855,284원, 당기순이익은 363,492,000원이었던 점, ② 피고의 퇴직급여가 2016년 173,166,177원, 2017년 161,938,537원과 같이 2016년 이후로 감소 추세에 있는 점, ③ 피고의 퇴직급여가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 내지 6% 정도인 점, ④ 피고의 매출액이 2013년부터 매년 감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의 영업이익 감소가 이 사건 결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정한 피고 임원들의 퇴직금 및 위로금이 피고의 재무상황이나 영업실적에 비추어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서 현저히 균형성을 잃을 정도로 과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이성욱 이용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