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H'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하고, 위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는 경북 예천군 및 안동시 소재 I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각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체이며,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중 거푸집 해체 및 정리공사를 하도급받은 무등록 건설업자이다.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6. 11.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알선하였고, 피고 B은 원고가 알선할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을 대신하여 원고가 알선한 근로자들의 노임 및 피고 B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의 노임을 지급한 후 피고 B으로부터 월말마다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은 매일 작업을 마치고 원고에게 작업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위 작업확인서를 검토한 후 피고 B이 지급해야 할 노임에서 원고의 수수료를 공제한 노임을 근로자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월 말마다 피고 B으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았다.
피고 B은 2017. 4.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2017년 2월, 3월분 노임 합계 333,450,000원을 4월, 5월, 6월 중 전액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지급이행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J, K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333,45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발주자들로부터 피고 회사들에게, 피고 회사들로부터 피고 B에게 순차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고, 피고 B은 무등록 건설업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 해당하므로, 그 직상 수급인인 피고 회사들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피고 B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회사들을 대신하여 피고 B이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근로자들의 노임을 지급하였고, 그 근로자들로부터 노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승낙받았으므로,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들에 대하여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들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대신 지급한 노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피고 C, E에 대한 청구
살피건대, 피고 C, E이 발주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피고 B에게 하도급하여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나 제1 내지 5, 7, 8호증, 을라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L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M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고, 다시 M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거푸집 해체 및 정리공사를 재하도급한 사실, 피고 E은 주식회사 N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O 주식회사에 하도급하였고, 다시 O 주식회사가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거푸집 해체 및 정리공사를 재하도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 E이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 C, E의 귀책사유로 M 주식회사와 O 주식회사의 귀책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 D, F, G에 대한 청구
임금지급청구권의 대위행사 가부
⑴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D, F, G이 발주자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 중 거푸집 해체 및 정리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B이 무등록 건설업자인 사실은 앞서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D, F, G은 피고 B과 연대하여 피고 B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⑵ 나아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을 대신하여 피고 B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노임을 지급한 후 피고 B으로부터 월말마다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은 원고로부터 임금을 매일 정산하여 지급받으면서 '당일의 노임 및 제반 수당을 전액 수령하여 청산하였으므로 민사상의 책임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각서한다'라는 내용의 노임 청산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임금채권의 채권자인 피고 B에게 고용된 근로자들은 그 임금을 원고가 변제하고 근로자들을 대위하는 것을 승낙하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⑶ 그리고 피고 D, F, G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B과 연대하여 피고 B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원고의 이 사건 2017. 11. 6.자 준비서면이 피고 D, F, G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원고는 피고 B이 고용한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지급청구권의 대위행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원고가 근로자들로부터 변제자대위사실 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2017. 11. 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피고 D, F, G에게 변제자대위의 사실을 통지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적어도 피고 D, F, G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B을 대신하여 피고 B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임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원고의 변제자대위에 대하여 승낙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⑷ 따라서 원고는 민법 제480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임금지급청구권의 범위
⑴ 피고 D에 대한 임금지급청구권
피고 D이 피고 B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이 17,620,000원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 D이 인정하는 위 미지급 임금을 초과하여 피고 B이 피고 D이 담당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106,060,000원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다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2017. 5. 3. 피고 D에게 '2017. 3. 30.까지 투입된 H 인원 인건비가 17,620,000원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이 인정된다.
⑵ 피고 F에 대한 임금지급청구권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을 대신하여 피고 B이 피고 F이 담당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근로자들의 임금 30,12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피고 F은 2017. 6. 24.자 답변서에서 원고가 구하는 임금 전액을 모두 인정하였고, 이후 2017. 8. 11.자 답변서에서도 원고가 피고 B을 대신하여 임금을 변제하였는지에 관한 입증이 없다고 주장할 뿐 피고 F이 피고 B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투지 않았다).
⑶ 피고 G에 대한 임금지급청구권
피고 G이 피고 B이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미지급 임금이 1,560,000원인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 G이 인정하는 위 미지급 임금을 초과하여 피고 B이 피고 G이 담당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1,980,000원에 이른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과 연대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할 제2항 기재 금원 중 피고 D은 17,620,000원, 피고 F은 30,120,000원, 피고 G은 1,56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피고 D, G은 2017. 6. 17.부터, 피고 F은 2017. 6. 20.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을마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4. 21. 피고 F에게 피고 B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보류할 것을 요청하여 피고 F이 피고 B 또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F의 경우에도 이 판결선고일까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 각 이 판결선고일인 2018. 5.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 F, G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 E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D, F, G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이성욱 이용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