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25
판결선고
2017. 7. 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였고, E는 위 D의 전무로 택시기사의 고용 및 회계처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F, G, H, I, J는 각 위 회사 소속의 택시운전기사이고, K, L는 각 위 회사에 택시기사로 위장취업 하였던 사람이며, M는 피고인의 지인이자 L의 내연남이다.
피고인, L, M,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L, M, F, G는 2013. 8. 6. 22:00경 대구 남구 N에 있는 M의 집에서, 택시운전자격증이 없는 L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위장 취업시키기 위하여 F로 하여금 대구광역시에서 시행하는 2013년도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L를 대신하여 응시하게 하기로 공모하고, M는 L에게 "택시운전자격시험을 대리응시 할 테니 택시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아라."는 취지로 말하여 L의 승낙을 받고, 피고인과 G는 F에게 L를 대신하여 2013년도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F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F는 L, G로부터 L 명의의 운전면허증, 응시원서 등을 교부받은 후, 2013. 8. 7. 10:0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761-10에 있는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1층 강당에서 마치 자신이 L인 것처럼 가장한 채 위 L 명의의 운전면허증, 응시원서를 소지하고 2013년도 택시운전 자격시험에 대리 응시하여 문제지와 답안지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L, M, F, G는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의 택시운전자격시험의 관리·감독 및 택시운전자격증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 E, L, M의 공동범행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E, L, M는 2014. 10.경 사실은 L가 D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가 실직한 것처럼 처리하여 L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M는 L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줄 테니 노동청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L는 2014. 12. 23.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 마치 D에서 2013. 9.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최종퇴사 사업장을 'D'으로, 이직사유를 '운송수입금 납입관계로 사업실장과 다툼이 있어 권고사퇴 함'으로 허위 기재한 고용보험수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과 E는 2014. 12. 26.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이직사유를 '운송 수입금 납입관계로 회사사업실장과 다툼이 있어 권고사직 함'이라고 허위 기재한 L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L는 위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내 D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구직급여의 지급 조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L, M는 위와 같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1. 7.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220,09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L, M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E, H, I, K의 공동범행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 H, I, K은 K을 D에 위장취업 시키고, 나중에 퇴사처리를 하게 될 경우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K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09. 8.경 I에게 위장취업 할 기사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I은 K에게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으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위장취업을 권유하고, K은 이를 승낙한 후 I, H을 통하여 D에 고용보험료 등 명목으로 월 100,000~130,000원씩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 E는 2012. 4. 6.경 K이 퇴사한 것처럼 처리하면서,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이직사유를 '회사 사정상 권고사직'이라고 허위 기재한 K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K은 2012. 4. 12.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 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 마치 D에서 2009. 9.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최종퇴사 사업장을 'D'으로, 이직사유를 '회사사정상 권고사직 함'으로 허위 기재한 고용보험수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K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내 D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구직급여의 지급 조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H, I, K은 위와 같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2. 4. 26.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795,89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I, H, K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E, J의 공동범행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 J는 J가 개인택시를 구입하여 개인택시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퇴직함에도 불구하고, 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권고사직 처리를 하여 J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E는 2013. 6. 24.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이직사유를 '동료 운전기사와 회사 근로시간 관계로 싸움을 하여 도저히 화해가 되지 않아 노동조합장과 의논하여 권고사직시킴'이라고 허위 기재한 J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J는 2013. 6. 24.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 최종퇴사 사업장을 'D'으로, 이직사유를 '동료 운전기사와 근로시간 관계로 싸움을 하여 권고사직 함'으로 허위 기재한 고용보험수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J는 개인택시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J는 위와 같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3. 7. 5.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592,68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J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L, K, I, F,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내사보고(고용보험 부정행위 자진신고서 첨부, 2013년도 택시운전 자격시험 시행계획 첨부에 대해), 수사협조의뢰(택시운전자격증 시험 관련 서류),수사보고(피의자 L 상대 본건 관련 사항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택시회사를 운영하면서 위장취업을 위해 택시운전자격시험을 대리응시하도록 하거나,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도록 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기간이나 횟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L 와 J가 수령한 부정급여를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