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267
판결선고
2017. 8. 11.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기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2015. 6. 18. 사기
피고인은 2015. 6. 17.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부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9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7. 말경 2,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F' 직원들에 대한 약 4억 5천만 원 상당의 퇴직금 등 채무를 포함하여 약 7억 5천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그 무렵 운영하고 있던 (주)G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 12.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난 번 빌린 돈을 못 갚아서 미안하다. 3,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16. 1. 말까지 지난 번 빌린 1,900만 원까지 합하여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3. 4. 사기
피고인은 2016. 3. 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경북 의성에 고등어 공장을 새로 설립할 예정인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를 설립해서 창업지원금을 받아 지금까지 빌린 돈과 함께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고등어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 없었고 기존에 있던 고등어 공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시도한 사실도 없으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3.경 600만 원을 교부받고, 처형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같은 날 1,000만 원, 같은 달 4.경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6. 6. 21.사기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베트남에 있는 사람한테 투자한 돈을 받으러 가야하는데 비행기 티켓 값이 없다. 돈을 받으면 당신에게 빌린 돈부터 먼저 갚아줄 테니 비행기 티켓 값으로 1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투자자를 찾으러 베트남에 나갈 계획이 없었고 개인적으로 돈이 필요하였으며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경 차용금 명목으로 처형인 H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2016. 2. 18. 사기
피고인은 2016. 2.경 구미시 K에 있는 'L'에서, 위 골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내가 의성군 M에서 'N' 공장을 다른 사람 명의로 운영하고 있다. 고등어를 보관할 창고를 구매해야 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1억 1,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N 공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15.경 3,000만 원, 같은 달 16.경 2,000만 원, 같은 달 18.경 2,000만 원, 같은 달 22.경 2,000만 원 등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 3. 27. 사기
피고인은 2016. 3. 27.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물로 판매할 기계가 좋은 것이 나와서 당장 사야한다. 그 기계를 다른 곳에 팔아 바로 갚을 테니 600만 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0 명의 대구은행 계좌(P)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2. 29.경 구미시 광평동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로부터 9,600만 원을 빌린 것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해주면서 마치 자신이 1968년생 Q인 것처럼 행세하며 A4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Q', 주민번호란에 허위 주민등록번호인 'R',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SAPT 101동 1207호'라고 기재하고 하단에 'Q'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J에게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E,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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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4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12.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억 6,600만 원으로 많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J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계 7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염경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