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81,2017
판결선고
2018. 4. 2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681』
피고인은 2015. 6. 3.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F가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로부터 발주받은 경남 사천군 G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위 (사)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은 이미 다른 용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F에서 근무하고 있는 H, I 등 회사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임금 수 천 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5. 5.경 발생한 J에 대한 약 1,9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등 채무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회사 재정상황이 마이너스 상태로서, 피해자가 (주)F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아 작업을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직원인 H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테니 이를 완료하면 그 공사대금 77,902,000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11.경부터 2015. 6. 20.경까지 위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3629』
피고인은 대구 남구 K 소재 CCTV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F의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위 F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공소외 H을 통해 카메라 부품 제조업체인 L의 운영자인 피해자 M에게 연락하여 CCTV 폴대 외 시가 18,271,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무렵 위 F 사무실에서 위 CCTV 폴대 등을 납품받고, 2015. 7. 16.경 위 피해자에게 시가 891,000원 상당의 CCTV 지지대를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여 그 무렵 위 F 사무실에서 위 CCTV 지지대를 납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F는 약 4천만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H을 비롯하여 I 등 직원들에 대한 급여 수 천만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미납 세금과 거래처에 지급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 한국장애인이워크협회로부터 발주받은 경남 사천군 G CCTV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게 될 공사대금은 위 각종 채무와 세금 등을 해결하는데 지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CCTV 설치에 필요한 부품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품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162,00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8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D, H, N, O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J, H, I의 각 진 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N, P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Q, R의 각 진 술기재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카톡대화내용, 녹취록
1, 통장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2017고단3629』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D, H, N, O의 각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J, H, I의 각 진 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N, P의 각 진술기재, 제10회 공판조서 중 Q, R의 각 진 술기재
공사(설치) 발주서, 내용증명 확인서
A과 I 카카오톡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용, 녹취록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F의 실운영자가 아니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관여한 바도 없다. F의 자금집행 및 관리는 N가 하였다. 피고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실행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앞서 본 증거에 법인영도양수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F는 네트윅카메라 및 영상저장 시스템 등을 저장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N는 2013. 7. 24. 피고인에게 F를 대금 1억 5천만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양도계약은 N가 소유하는 주식 총수, 법인체, 사업권 및 자산 일체, N가 소유하는 사업허가서 및 면허사항을 그 목적물로 하였다. 또한 N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F의 주식 3만 주를 양도하는 계약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인 양수도 계약의 대가로 N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후로는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과 N가 F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에 N는 해외 영업을 하려고 하였으나 불발된 이후에 F 내에서 주로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설치 등 공사계약을 담당하였다.
E의 대표인 D은 E이 F와 계약할 당시 피고인과 계약금액 등에 관해서 논의하였고 피고인이 공사 완료 후에 D에게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바 있다. 당시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다른데 사용하였고, 다른 곳의 공사가 마무리 되면 그 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도 있다.
F와 E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해와서 실무자인 D에게 세부사항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고, D은 위 계약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
F와 L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F의 실무자였던 D은 피고인에게 도급계약 내용에 관해 보고하였다.
N는 2015. 6.말경 자신에게 법인 대표로서의 명의가 남아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을 퇴사시켰다. 피고인이 퇴사하기 전까지 F의 회계담당자였던 I은 피고인에게 회계상황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N와 체결한 법인 양수도계약이 파기될 때까지는 실질적으로 F의 단독대표 또는 공동대표로서 업무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체결된 위 각 도급계약은 피고인의 책임과 관여 하에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계약 세부사항에 관하여 N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가 N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위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F의 운영이나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의 체결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N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각자 별도의 업무를 추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사실 기재 도급계약들은 그 체결시기나 앞서 본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F의 대표로서 주도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F의 재정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F의 실운영자가 아니고,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기 피해액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판사 김태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