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7고단3629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