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D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 D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395
판결선고
2017. 10. 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9. 8.경부터 대구시 동구 H에서 'I'라는 식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6. 24.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 'I와 같은 사업장 주소지에서 'J'라는 소매업체를 사업자등록한 사람으로서 피고인 A과 사실혼 관계이며, K는 피고인 B의 모친으로서 2015. 1. 29.경부터 사업장 소재지를 K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L 212동 101호로 하여 'J' 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와 같은 주소지에서 운영된 'J'라는 소매업체의 명의상 대표로 등록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13. 10. 1.경부터 2014. 12. 1.경까지 위 'J'에서 근무하다 이직하고, 2015. 8. 10.경부터 위 'I'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된 사람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B의 올케로서 2012. 12. 5.경부터 2014. 1. 17.경까지, 2014. 11. 1.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위 'I'에서 근무하고, 2015. 5. 2.경부터 2015. 7. 31.경까지 피고인 K가 운영하는 'J'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고용보험에 피보험자 신고된 사람이다.
고용노동청에서 지급하는 '취업성공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청'에서 시행하는 '취업성공패키지'라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동 교육 신청서 접수 시부터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어떠한 형태의 근로제공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법 제23조에 따라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때 사업주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일 경우 및 이직 전 사업과 자본, 자금, 인사, 사업의 내용에서 밀접한 관계가 있는 등 양 사업 간에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지급 되지 아니한다.
구직급여 수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사기
취업성공수당
피고인 A은 2012. 11.경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이수 받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B의 남동생인 M을 'I'에 채용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이수 받은 실업자를 채용하게 되면, 사업주는 '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고용촉진 지원금'을, 채용된 실업자는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2. 11.경 대구 동구 N아파트 110동 107호에 있는 'I' 사무실(전화 상담실)에서, 위 M의 처이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위 B의 올케인 피고인 D에게 '제가 지금 힘드니, (I에) 취업한 걸로 해서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하여, 이에 응한 피고인 D은 '취업성공패키지' 교육 이수 후 서류상으로만 위 'I'에 취업한 것처럼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피고인 D이 위 'I'에 취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5.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 D이 2012. 12. 5.경 위 'I'에 취업한 것처럼 '4대 보험'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고용노동청'에 피고인 D의 취업내역을 신고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13. 7. 15경 '대구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위 T 취업과 관련된 '취업성공수당 신청서' 및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2013. 7. 24.경 그 정을 모르는 '대구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성공수당' 명목으로 합계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성공수당' 명목으로 1,000,000원을 부정 수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고용촉진지원금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취업성공수당을 부정 수급한 다음, '대구고용센터' O 조사관이 2013. 8. 23.경 피고인 D의 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T 사무실을 방문하자, 피고인 D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A은 2013. 8. 16.경 대구고용센터에서 허위의 '2012년 12월 ~ 2013년 5월분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임금지급대장 및 이체확인증' 등의 서류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8. 27.경 고용촉진지원금(2012. 12. 5. ~ 2013. 6. 24.) 2,600,000원을 지급 받았다.
또한 피고인 A은 2014. 1. 14.경 같은 장소에서 허위의 '2013년 6월 ~ 2013년 12월분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등 위와 같은 서류를 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를 통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 16.경 고용촉진 지원금(지원기간 2013. 6. 5. ~ 2013. 12. 4.) 3,597,41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고용촉진지원금' 명목 합계 6,197,410원을 부정 수급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사기
1단계 참여수당(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I'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고용촉진지원금 지원과 관련한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정수급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I'는 2012. 9. 8.경 제조업체로, 'J'는 2013. 6. 24.경 판매업체로 각각 사업장을 분리하여 신고하면서 사업장 주소지는 '대구시 동구 H 건물 2층'으로 동일하게 신고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3. 8월 초순경 위 사업장 주소지 사무실로 면접 보러온 피고인 C에게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이수한 이후 취업할 것을 제의 하였으나, 피고인 C은 교육기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이유를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J'에서 일을 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C은 'J'에서 취업한 상태로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신청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2013. 8. 15.경부터 위 'J'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에 대한 '4대 보험' 등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고인 C에 대한 취업 사실을 숨겼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13. 9. 5.경 대구시 동구 아양로 39 '우진빌딩'에 있는 '한솔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하여, 위 직업전문학교 담당자에게, 「현재 근로를 하고 있지 않은 실업자이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격 재확인 체크리스트' 등 서류를 제출한 다음, 2013. 9. 30경 위 '한솔취업전문학교'를 방문하여 위 담당자에게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수당 지급서' 제출하여,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3. 10. 2.경 '참여수당'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C의 농협 계좌로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여수당' 명목 100,000원을 부정 수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취업성공수당(2013년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제2의가 1)항과 같이 피고인 C이 'J'에서 계속 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 C이 2013. 10. 1.경 위 'J'에 취업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허위의 '취업성공수당 신청서' 및 피고인 B이 발급한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등 서류 제출하고, 2014. 1. 24.경 위 고용센터에서 2회차 취업성공수당신청서', 2014. 4. 3.경 '3회차 취업성공수당신청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1. 21.경 200,000원, 2014. 1. 28.경 300,000원, 2014. 4. 7.경 500,000원 등 합계 1,000,000원을 피고인 C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성공수당' 명목 합계 1,000,000원을 부정 수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고용촉진지원금(C 채용에 대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2의가 1), 2)항과 같은 사유로 2014.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C과 관련된 '고용촉진 지원금 신청서', '표준근로계약서', '임금지급대장', '이체처리결과' 등의 서류를 '대구고용센터'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그리하여 '대구고용노동청'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4. 4. 18.경 피고인 C의 근로 여부 확인을 위하여 위 'J'를 방문하였으나, 피고인 B은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사업주사필 확인서' 등에 피고인 C이 위 'J'에 입사한 일시 및 경위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위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피해자인 대한민국으로부터 2014. 4. 22.경 고용촉진 지원금(지원기간 2013. 10. 1. ~ 2014. 3. 31.) 2,880,000원을 지급받았다.
또, 2014. 10. 31.경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등 위와 같은 서류를 위 센터에 우편 발송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2014. 11. 26.경 고용촉진지원금(지원기간 2014. 4. 1.경부터 2014. 9. 30.경까지) 2,8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고용촉진지원금' 명목 합계 5,760,000원을 부정 수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구직급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2014. 12. 1.경 위 'J'에서 형식상 이직 후, 2015. 1.경위 'I'에서 계속 근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고, 피고인 C은 위 'I'에서 근무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1.경 위 'I' 사무실에서 피고인 B에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필요한 서류를 고용노동청 제출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피고인 B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대구고용센터'에 피고인 C에 대한 2015. 1. 12.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사실 이직한 사실이 없고, 단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공동으로 같은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J'에서 'T로 형식적으로 사업장만 변경하여 같은 일을 하였다.
피고인 C은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2015. 1. 28.경 경산시 중앙로 85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경산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동 센터 담당자에게 '2014. 12. 1.경 사업장 폐업으로 이직하였고, 현재 미취업 상태이다'라고 허위 기재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위 담당자를 속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2. 11.경 225,070원, 2015. 3. 12.경 787,750원, 2015. 4. 8.경 787,750원, 2015. 5. 6.경 787,750원, 2015. 6. 3.경 787,750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3,376,070원 상당의 구직급여를 수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구직급여 명목 합계 3,376,070원을 부정 수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단계 참여수당(2015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위 2의가 3)항과 같이 다시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 수급할 목적으로 위 'I'에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C에게 'I'에 근무를 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이수하기를 권유하고, 피고인 C은 'I'에 근무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 교육을 받은 다음, 위 에 취업한 것처럼 신고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15. 7. 3.경 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경산고용센터'를 방문하여, 동 센터 담당자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신청서 접수 시부터 고용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어떠한 형태의 근로 제공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9. 30경 위 센터 담당자에게 허위로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수당 지급서'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10. 2.경 '참여수당'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 C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참여수당' 명목으로 100,000원을 부정 수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취업성공수당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015. 8. 12.경불상의장소에서인터넷을이용하여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피고인 C이 2015. 8. 10. 'I'에 취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그런 후, 피고인 C은 2015. 8.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하여 '취업성공패키지 지원대상자 취업통지서' 및 '근로계약서'를 2015. 9. 17.경 '1회차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를, 2015. 11. 19.경 '2회차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를 '경산고용센터'로 제출하였다. 이때 피고인 C은 2015. 1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재직증명서를 고용노동청에 보내 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A은 불상의 장소에서 팩스를 이용, 'C이 2015. 8. 10.부터 'I'에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재직증명서'를 위 센터에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9. 21. 200,000원, 2015. 12. 4. 300,000원 2회에 걸쳐 합계 5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성공수당' 명목 합계 500,000원을 부정 수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고용보험법 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2의가 4)항과 같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376,070원 상당의 구직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용노동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첨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 내지 29), 내사보고(I, J 직원 검색 결과)-사업장별 조회, 수사보고(D, C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사본 첨부)-각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이력조회 등, 수사보고(C, I 이전 근무 경력 확인)-근로내역
수사협조의뢰(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서류)에 대한 회신,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등, 구직신청서(상용), 확인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안내 확인서, 이력조회 등,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요건 검토, 취업성공패키지 초기 상담용 질문지 등, 취업성공패키지 선정 결과 통보서 등, 표준근로계약서, 취업성공패키지 1단계 참여 수당 지급 신청서 등, 취업 및 근속사실 확인서 등,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자 취업 통지서등,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등, 재직증명서, 실업급여이력조회 등, C 취업성공수당 요청서, 취업성공패키지(상담일지)
수사보고(피의자 C, D 관련 피보험자자격취득조회서, 피보험자별 상실 조회서 회신 등)-피보험자별 자격취득조회 등, 피보험자별 상실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D 사기 등 혐의사실 관련, 종합수사보고), 수사보고(C과 D의 '이직확인서' 첨부)-각 피보험자이직확인서 등, 수사보고(D의 2012. 12. 1. 취업신고 수정 자료 첨부)-이력조회, 피보험자내역 정정신청 조회 등, 수사보고(D의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관련 거래내역)-과거 거래내역조회, 실업급여 수령 내역, 수사보고(D, C의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관련 자료 첨부)-각 취업성공수당요청 등, 개일별급여내역조회, C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취업성공패키지 수당 및 실업급여수급 거래내역, 과거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한솔취업전문학교 상담사 상대 수사 및 피의자 C 등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일지 첨부)-취업성공패키지(상담일지, 순번 183번), 수사보고(피의자 D 등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일지 첨부, 한솔직업전문학교 상담사 Q, R 상대 수사)-취업성공패키지(상담일지) 등(순번 187번)
수사보고(피의자 D, 피의자 C의 '피보험자자격취득조회서' 첨부)-피보험자별 자격취득조회 등, 수사보고(피의자 D, C의 고용촉진지원금 관련 자료 첨부)-각 출장복명서, 각 1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형법 제40조, 제50호(각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기죄와 고용보험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각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취득한 이익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참작)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동종전과 없고, 1회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력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편취액을 모두 공탁한 점,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