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35,2017
판결선고
2018. 2. 8.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845』
B는 대구 동구 C에서 D마트 정육코너를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마트의 경리부장인 사람으로서, B는 부산, 대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면서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분산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7.경 위 마트에서 B로부터 "D마트 정육코너를 처 E의 명의로 하려고 하니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명의를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후 위 D마트 정육코너를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017고단4482』
B는 부산 북구 F에 있는 D마트 화명점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마트의 직원이며, E(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은 B의 처로서 위 D마트 화명점의 명의상 대표이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21.경 위 마트에서 B로부터 "D마트를 E의 명의로 하려고 하니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과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마트를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2017고단6172』
B는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D마트 죽전점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마트의 직원이다.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경 위 마트에서 B로부터 "처 E 명의로 D마트의 명의가 되어 있어서 세금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마트를 운영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845』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2017고단4482』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
사업자등록 신청서(D마트),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 각 사실확인증명서, 각 확인서,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사업자등록증(D마트)
『2017고단6172』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서
각 현장확인결과보고서, 사실확인서 사본, 확인서, 공동운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2017고단4482』사건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3개 사업장에 대하여 B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여 조세행정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혔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사용자인 B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6년경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유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