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560
판결선고
2018. 6. 14.
대구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1. 14: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제5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7고정672호 피고인 C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증인으로 선서한 후, "식당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와 판사의 질문에 요구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식당에서 보건증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보건증을 달라거나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식당에서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받고 보건증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C의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녹음파일복사(CD), 녹취서(증인신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위증범죄 제1유형의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허위로 증언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