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35
판결선고
2017. 10. 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전무로서 위 회사의 인력관리, 회계관리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E는 위 D 소속의 택시운전기사이며, F, G는 각 위 회사에 택시기사로 위장취업하였던 사람이고, H는 G의 내연남이자 위 D 대표이사인 I의 지인이며, I은 위 D의 대표이사이고, J, K은 각 위 회사 소속의 택시운전기사이다.
피고인, G, H, I의 공동범행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G, H, I은 2014. 10.경 사실은 G가 D에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가 실직한 것처럼 처리하여 G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는 G에게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줄테니 노동청에 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G는 2014. 12. 23.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 마치 D에서 2013. 9.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최종퇴사 사업장을 'D'으로, 이직사유를 '운송수입금 납입관계로 사업실장과 다툼이 있어 권고사퇴함'으로 허위 기재한 고용보험수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과 I은 2014. 12. 26.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이직사유를 '운송 수입금 납입관계로 회사사업실장과 다툼이 있어 권고사직함'이라고 허위 기재한 G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위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내 D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구직급여의 지급 조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 H, I은 위와 같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5. 1. 7.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220,09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G, H는 I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F, I, J, K의 공동범행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지급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F, I, J, K은 F을 D에 위장취업시키고, 나중에 퇴사처리를 하게 될 경우 권고 사직으로 처리하여 F으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J은 2009. 8.경 K에게 위장취업할 기사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하고, K은 F에게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으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위장취업을 권유하고, F은 이를 승낙한 후 K, J을 통하여 D에 고용보험료 등 명목으로 월 100,000 ~ 130,000원씩을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I은 2012. 4. 6.경 F이 퇴사한 것처럼 처리하면서,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 이직사유를 '회사 사정상 권고사직'이라고 허위 기재한 F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F은 2012. 4. 12.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 마치 D에서 2009. 9. 1.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실직한 것처럼 최종퇴사 사업장을 'D'으로, 이직사유를 '회사사정상 권고사직함'으로 허위 기재한 고용보험수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내 D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구직급여의 지급 조건인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 I, J, K은 위와 같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2. 4. 26.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계 4,795,89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F은 I, J, K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E, I의 공동범행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E, I은 E가 개인택시를 구입하여 개인택시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퇴직함에도 불구하고, 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권고사직 처리를 하여 피고인 E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받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I은 2013. 6. 24.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이직사유를 '동료 운전기사와 회사 근로시간 관계로 싸움을 하여 도저히 화해가 되지 않아 노동조합장과 의논하여 권고사직시킴'이라고 허위 기재한 E에 대한 고용보험피보험자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E는 2013. 6. 24.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2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에 최종퇴사 사업장을 'D'으로, 이직사유를 '동료 운전기사와 근로시간 관계로 싸움을 하여 권고사직함'으로 허위 기재한 고용보험수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개인택시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것이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I은 위와 같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고용센터 실업급여 담당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3. 7. 5.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592,680원의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I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G, F, K,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내사보고(피혐의자 E 혐의에 대해) 사본, 각 수사보고(피의자 E 상대 관련 사항 확인, 피의자 H 상대 G의 실업급여 수급과정 확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실업급여 수급인별로 포괄하여), 구 고용보험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G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고용보험법(2012. 12. 11.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F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고용보험법(2014. 1. 21. 법률 제123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E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유성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