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82
판결선고
2017. 8. 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세탁소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특히 수급기간 중 근로(일용근로 포함)를 제공한 경우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 7.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4. 3. 14.부터 2014. 7. 11.까지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
피고인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인 2014. 3. 중순경부터 2014. 7.경까지 65일 동안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용 근로 일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5회에 걸쳐 거짓 실업급여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합계 3,376,070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2014. 3. 21. 범행
피고인은 2014. 3. 21.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318 (태전동)에 있는 대구강북고용센터에서 2014. 3. 14.부터 2014. 3. 21.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거짓 실업급여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225,070원을 받았다.
2014.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4. 1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4. 3. 22.부터 2014. 4. 18.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거짓 실업급여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787,750원을 받았다.
2014. 5.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5. 1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4. 4. 19.부터 2014. 5. 16.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거짓 실업급여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787,750원을 받았다.
2014.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6. 1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4. 5. 17.부터 2014. 6. 13.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거짓 실업급여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787,750원을 받았다.
2014. 7.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 1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2014. 6. 14.부터 2014. 7. 11.까지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거짓 실업급여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787,75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용보험 이력조회 자료 일체, 징수금 납부대장, 폐업서류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성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