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9. 20. 선고 2017고정1523 판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1.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되며,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이직 일 이전 18개월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수급 요건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1. 5. 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에서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B'의 정확한 장소를 알 수 없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2013. 8. 1.부터 2016. 9. 29.까지의 기준기간 동안 180일 이상 근로하였다가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2017. 1. 19.부터 2017. 6. 12.까지 6회에 걸쳐 도합 6,512,32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피해자 대한민국의 대구지방노동청 담당 직원을 속여서 실업급여 6,512,320원을 자신의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