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7고정178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6.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영천시 B 소재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인 C 사업장에서, D의 알선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스리랑카인 E(E, 이하 '이 사건 외국인'이라 한다)를 고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D로부터 이 사건 외국인을 파견(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받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직접 고용하였다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단정하기 부족하다.

가.

피고인은 처음 수사기관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사건 외국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부품가공작업을 이른바 '라인 도급'받은 D가 보내서 일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F'에 'CNC 가공'을 도급 주었다(증거목록 순번 13, 16). F는 그 운영자의 수사관과의 통화내용에 따르면, "공장에 도급해서 인력을 넣어주고, 라인 도급을 해주는" 업체이다(증거목록 순번 15). D는 수사기관에서, F에서 '라인 도급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 관리자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증거목록 순번 14)

다.

D는 2015. 10. 26. 처의 명의로 'G'을 창업했다. G의 사업자등록상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소사장제'이다.

라.

D가 G을 상호로 피고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품목이 '도급비'로 적혀 있다. 그 '도급비'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을 초과한다(변호인 제출 증 제2, 3호). 그 이유에 관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증거목록 순번 11), 이 사건 외국인에 대한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외국인의 최저시급에 시간당 '소개료' 1,000원을 가산해 청구했다고 진술했다. 공소사실의 전제처럼 D가 이 사건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했을 뿐이라면, 고용과 동시에 거래는 끝나므로 대가도 그에 걸맞은 방식으로 지급받아야 마땅하다. 이 사건 외국인이 피고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는데 D가 해주는 일이 없는데도 근로시간당 정해진 금액을 대가로 계속 지급받는다는 것은 거래관념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D가 말한 '소개료'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 외국인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마.

D는 피고인에게 청구해 받은 돈으로 이 사건 외국인에게 급여를 지급했다. D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외국인이 급여를 못 받으면 자신을 찾아와 지급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바.

이 사건 외국인이 피고인 사업장에서 작업 중 손가락을 다치자, D의 근로자로서 요양급여 지급이 청구되었다(증거목록 순번 5).

사.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외국인이 "말도 안 듣고 해갖고 보내니까(D에게 돌려보내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이 친구 자리에 다른 친구를 한 명 넣어 달라"는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