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920
판결선고
2018. 4. 6.
범죄사실
C은 일회용 비닐장갑 등을 생산하는 대구 달성군 D 소재 (주)E의 사내이사이고, F는 위 (주)E의 총무부장이자 대구 남구 G건물, 4층에서 H이라는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I, J, K, L, M, N, O, P, Q, R, S은 위 (주)E의 직원들이고, 피고인은 포장재 생산업체인 대구 달서구 T 소재 (주)U의 대표이사로 (주)E와 거래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고용보험법상의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데,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C과 피고인은 2016. 5. 25.경 (주)E가 부도 처리되자, 2016. 6. 초순경 (주)E의 직원이었던 N, O, P, Q, R, S 등을 고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U에 일시 보관 중인 (주)E 소유의 제조기계를 사용하여 일회용 비닐장갑 등을 생산·판매하되, 피고인은 위 상품을 판매한 후 C에게 판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N, O, P, Q, R, S은 관할 노동청에 피고용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속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C은 약정한 임금에서 실업급여 상당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급여로 지급하기로 상호공모하였다.
C과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N, O, P, Q, R, S에게 "U 공장에서 비닐 제품을 생산하는데 도와 달라, 지금은 돈이 없으니 일단 실업급여로 임금의 일부를 충당하고, 모자란 부분은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N, O, P, Q, R, S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C과 피고인은, 사실은 2016. 6. 초순경부터 위 N, O, P, Q, R, S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 시경부터 2016. 9. 9.경까지 N에게는 월 160만 원을, 이에게는 월 90만 원을, P에게는 월 140만 원을, S에게는 월 110만 원을, Q에게는 총 747,720원을, R에게는 총 386,5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N, O, P, Q, R, S으로 하여금 노동청에 피고용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N은 2016. 7. 12.경부터 2016. 9. 6.경까지 합계 3,646,920원의 실업급여를, O은 2016. 7. 12.경부터 2016. 9. 6.경까지 합계 3,646,920원의 실업급여를, P는 2016. 7. 13.경부터 2016. 9. 7.경까지 합계 3,646,920원의 실업급여를, Q은 2016. 7. 8.경부터 2016. 8. 5.경까지 합계 2,431,280원의 실업급여를, R는 2016. 8. 5.경 347,320원의 실업급여를, S은 2016. 7. 8.경부터 2016. 9. 2.경까지 합계 3,646,920원의 실업급여를 더 받게 하였다.
이로써 C과 피고인은 N, O, P, Q, R, S과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6명의 실업급여 합계 17,366,280원 상당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C,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부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