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122
판결선고
2018. 6.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D편의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종업원 E에게 법정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주었다는 이유 등으로 고발당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출석을 요청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0. 13:3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2층 근로개선지도과 사무실에서, F 등 여러 근로감독관과 민원인이 있는 가운데 E의 모친인 피해자 G에게 공연히 '도둑년'이라고 말하여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①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 편의점의 상품인 스타킹을 신어 보고 되돌려놓은 것을 알고 따진 사실이 있고, ② E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이 가방에 상품을 담아가는 영상, E가 모친인 피해자 등에게 계산되지 않은 상품을 봉지에 담아주는 영상을 편의점 CCTV에서 보았고, 그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서에서 '(E의) 가족이 짜고 도둑질을 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해 E와 그 모친인 피해자에게 악감정을 품었고, E와 피해자의 편의점 상품 '도둑질'을 의심하고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향해 '도둑년'이라고 발언할 동기가 있다. 근로감독관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위증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F도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의 경찰 조사 시 진술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인건비떼먹는 너는 도둑년 아닌 줄 아느냐"는 말을 들었다(피고인이 손으로 써서 작성한 정식재판청구서에도 그 사실이 적혀 있다).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으로부터 '도둑년'이라는 말을 들었어야 '너는 도둑년 아닌 줄 아느냐'고 받아치는 상황이 자연스러워진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피고인의 범행을 증명하기 충분하다.
이처럼 죄증이 명확한데도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약식명령으로 내린 벌금 30만 원은 너무 가벼우므로, 벌금액을 올려 선고한다.
판사 김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