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1>
피고인 A는 대구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4명을 사용하여 용역을 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용역 및 유료직업소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근로자 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2. 31. E대학교병원과 '계약금액 1,045,950,000원, 계약기간 2014년 01월 01일~2014년 12월 31일'로 하는 기술용역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2014. 1. 1.경부터 대구 F에 있는 E대학교병원에 G 등 근로자 33명을 파견하여 E대병원의 지휘명령을 받아 중환자실의 특별청소, 의료기구 세척 및 소독, 간호보조 등의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운영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파견사업을 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