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700,05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를 500일간, 피고인 B를 30일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394
판결선고
2017. 11. 24.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구 남구 E, 1층 101호에서 식자재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이하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C의 명의상 대표이다.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 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아서도 아니 된다. 그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가 대형 마트 및 대기업에게 돈육 등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한돈 인증(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가 우수 국산 돈육에 부여하는 인증)이 필요하였으나, 한돈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거래처인 F(주) 농업회사법인(이하 'F')의 대표인 G과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C의 매출 규모를 증대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1.경 충주시 H에 있는 C 사무실(C 본점 이전 전 사무실)에서, F에 국내산 돼지고기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공급가액 469,170,000원 상당의 국내산 돼지고기를 공급한 것처럼 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에 국내산 돼지고기를 공급하거나, F으로부터 국내산 돼지고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7,000,464,000원 상당의 계산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였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는 자신이 운영하던 C에 대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수 관련 수사가 시작되어 C의 명의상 대표인 B가 남대구세무서의 소환 요청을 받자, 2016. 12. 14.경 충주시 I, 1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B에게 'C 명의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 같다. 대표인 네(B)가 조사를 받아야 할 텐데 수고 좀 해달라.'라고 말하면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모든 책임(벌금, 과태료)을 피고인이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어, B로 하여금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7. 2. 25.경 충주시 H에 있는 C 사무실에서 B로부터 '영천경찰서에서도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 2017. 2. 28. 조사 받기로 했다.'라는 전화를 받자 '미안하다, 계속 수고해달라.'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영천경찰서에서도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는 2016. 12. 27.경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 2017. 2. 28.경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에 있는 영천경찰서에서 마치 자신이 C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수수한 것처럼 각각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는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C의 명의상 대표에 불과함에도, C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수에 관한 수사를 받게 되자, C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수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A가 C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수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소사실 1. 나.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 및 C 명의상 대표 재직 중 부담하게 된 채무 약 700만 원을 A로부터 변제받기 위해, 2016. 12. 27.경 대구 남구 대명로 55에 있는 남대구세무서, 2017. 2. 28.경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에 있는 영천경찰서에서 마치 자신이 C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것처럼 각각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피고인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발서(증거목록 순번 1번), 고발장(증거목록 순번 25번)
각 전자계산서(증거목록 순번 9, 28번), 전자세금계산서
대구지검 2017형제7779호 A의 근로기준법위반 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2호(허위 계산서 발급 및 수수의 점)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처벌법 제2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함)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40만 원, 단수금액 버림)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 16년 6개월 및 벌금 700,046,400원 ~ 1,750,116,000원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이하
피고인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 벌금 2,100,139,200원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징역형에 대하여)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년 6개월
제2범죄 : 범인도피교사죄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권고영역의 결정]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 ~ 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 B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벌금형 선택)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700,050,000원
피고인 B : 벌금 3,000,000원
피고인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 벌금 10,000,000원
결정 이유
피고인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한돈 인증을 받기 위하여 합계 약 7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위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상거래질서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범행에 대하여 허위 자백하도록 교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위 범행을 범한 것으로 허위 진술을 하여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범행으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C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은 위 범행 이후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범행 전에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영수(재판장) 김동욱 신미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