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항소비용과 이 법원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사립전문대학인 D대학교를 설치하여 운영한 학교법인이다.
피고의 정관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정관 제51조에 따라 교원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학교법인 B 보수규정'(이하 '보수규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보수규정에 따르면 교원의 보수는 봉급, 제수당, 성과급 및 기타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고, 그 중 성과급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를 말하는데, 보수규정의 [별표 5]에서 정하고 있는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99. 3. 1. 피고에게 임용기간을 2000. 2. 28.까지로 정하여 신규임용되어 D대학교에서 재직하다가 2000. 3. 1. 피고에게 임용기간을 2001. 2. 28.까지로 정하여 재임용되었고, 2001. 3. 3.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
피고는 2004. 2. 16. 이사회를 개최하여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교원의 보수 중 가계지원비를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이처럼 보수규정이 개정되면서 '대학 수입 예산의 감소로 학교 운영이 어려울 경우 교직원의 보수를 삭감할 수 있고, 이 경우 이 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제3조의5(보수의 삭감), 이하 '이 사건 삭감규정'이라고 한다]이 신설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삭감규정과 위 이사회 의결을 근거로 2004. 3. 1.부터 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 등 피고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들이 2005. 2.경 피고를 상대로 재임용 거부처분 무효확인 등을 청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05가합2008호)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06. 6. 21. 원고들의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6나6271호)과 상고심(2007다55545호)을 거쳐 2007. 11.경 위 결론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08. 1. 30. 이사회를 개최하여 교원의 기말수당을 연 300%에서 연 200%로 감액하기로 의결하고, 2008. 3. 1.부터 교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삭감규정과 위 이사회 의결을 근거로 연 200%로 감액된 기말수당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사.항의 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복직 신청을 하여 2013. 3. 1. D대학교에 복직하여 임용기간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전임강사로 재직하였는데, 그 기간에는 피고로부터 삭감되기 전의 가계지원비(연 250%)와 기말수당(연 300%)을 받았다.
원고는 2015. 3. 1. 피고에 의해 임용기간을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부사관과 조교수에 재임용되었는데, 피고는 2015. 3. 1.부터는 원고에게 가계지원비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기말수당은 연 200%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4호증, 을2, 3, 4, 6,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D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2015. 2.부터 2018. 2.까지 피고로부터 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받아야 할 기말수당(연 300%)과 가계지원비(연 250%) 중 합계 32,566,575원을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중 13,979,895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2015. 2.분 가계지원비 630,080원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2015. 2.분 가계지원비가 1,129,7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가계지원비를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5. 2.분 가계지원비 1,129,7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원고는 위 변제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이 사건 2018. 6. 27.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로 '원고의 2018. 6. 1.자 준비서면 1.가.항에는 가계지원비 1,129,70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이고 실제로는 499,620원을 지급받았음'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2015. 2.분 가계지원비 1,129,700원의 채권은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 3.부터 2018. 2.까지의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5. 3. 1. 재임용되면서 피고와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가 2015. 3. 1.부터 원고에게 지급할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는 이미 시행 중이던 이 사건 삭감규정과 이사회 의결에 따라 삭감된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삭감된 기말수당(연 200%)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 채무는 남아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이러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삭감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만 다툴 뿐, 피고로부터 연 200%의 기말수당조차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바, 원고는 2015. 3. 이후에도 피고로부터 연 200%의 기말수당은 받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삭감규정과 이사회 의결에 따라 받지 못하게 된 연 100%의 기말수당과 연 250%의 가계지원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2015. 3. 이후에 원고에게 지급할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에 대하여 이 사건 삭감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45165 판결 참조). 한편 사립대학 교원은 학교법인과의 사법상 고용계약으로 임면되고,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서 학교법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으므로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하는 사법상 고용계약에 불과하고,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의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에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규정이 없다면 임용 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임용 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결국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이처럼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교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되면 교원의 신분을 확정적으로 상실한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55571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2 내지 7호증, 을8, 9, 10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15. 3. 1. 원고를 재임용한 이후에는 원고에 대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인 이 사건 삭감규정과 이사회 의결에 따라 삭감된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가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이 삭감된 나머지 연 200%의 기말수당은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2015. 3. 이후에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를 지급할 의무가 더 남아 있지는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 소속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 D대학교 총장의 제청, 피고 이사회의 의결 등 재임용 여부에 대한 내부적 판단 절차를 거쳐 재임용 적격자로 판정되어 2015. 3. 1.부터 임용기간을 2015. 3. 1.부터 2017. 2. 28.까지로 정하여 피고에 의해 재임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의 정관 제44조 제2항에서는 교원을 임면할 때 기간을 정하여 임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달리 피고의 정관 등에 피고에게 교원에 대한 재임용의무를 부여하는 근거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피고의 정관 제44조 제2항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면한다'는 부분을 재임용의무를 부여한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문언해석의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가 2015. 3. 1. 원고를 재임용하면서 기존의 호봉을 그대로 인정하였다거나 별도로 임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임용기간이 형식에 불과하고 기존의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원고와 같은 '기간제 교수'의 재임용이 이전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이른바 '계약의 갱신'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는 2015. 2. 28.자로 임용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고와의 기존 고용계약 관계는 종료되었고 2015. 3. 1.자로 재임용되면서 피고와 새로운 고용계약 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원고가 재임용될 당시에는 이미 피고가 이 사건 삭감규정과 이사회 의결에 따라 가계지원비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말수당은 삭감된 연 200%만을 지급하고 있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2015. 3. 1. 재임용될 당시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삭감규정과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지급하던 가계지원비와 기말수당에 관한 근로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는, 2013. 3.경 복직한 후 피고가 가계지원비와 일부 기말수당을 미지급하자 2014. 5. 28. 피고의 이사장 E을 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하였고,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2014. 6. 17. 피고와 이 사건 삭감규정 신설 전의 보수규정에 따라 가계지원비와 기말수당을 받기로 합의하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2014. 3.경까지의 미지급 가계지원비와 기말수당 전액을 받고 그 후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삭감규정 신설전의 보수규정에 따른 가계지원비와 기말수당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3. 3. 1. D대학교에 복직하여 임용기간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전임강사로 재직하면서 피고로부터 가계지원비는 전혀 받지 못하고 기말수당은 연 200%만을 받다가 2014. 6. 17. 피고로부터 2013. 3. 1.부터 2014. 3.경까지의 미지급 기말수당과 가계지원비 합계 9,592,120원을 받기로 합의하였고, 그 후 피고가 2015. 2. 28.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삭감규정 신설 전의 보수규정에 따른 가계지원비와 기말수당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합의 당시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임용기간(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동안에 지급할 가계지원비와 기말수당에 대해서만 합의하였던 것으로 볼 여지도 많아 보이는바,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가 2014. 6. 17. 위와 같이 합의할 당시 향후 원고를 재임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삭감규정 신설 전의 보수규정에 따른 가계지원비와 기말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취소신청사건의 신청서에 첨부된 체불금품내역을 보면, 원고의 2015. 4.분, 6.분, 8.분 가계지원비와 기말수당이 각각 반영되어 있고, 위 체불금품내역서는 당시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이 원고와 피고 양측의견을 조사하여 작성한 것이었는바, 이를 보면 피고 또한 원고가 재임용된 2015. 3. 이후에도 이 사건 삭감규정 신설 전의 보수규정에 따른 가계지원비와 기말수당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7호증, 을10호증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대구지방법원 2015카단6262호)에서 2015. 12. 17.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는데, 원고의 청구금액은 2015. 6.분 임금 3,119,200원, 2015. 7.분 임금 5,197,150원, 2015. 8.분 임금 3,138,740원, 2015. 4.분 가계지원비 1,726,950원, 2015. 6.분 기말수당 638,720원, 2015. 8.분 가계지원비 1,151,300원 합계 14,971,960원이었던 사실, 피고의 이사장이었던 E이 2016. 10. 13.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청구금액 가운데 2015. 4.분 가계지원비 1,726,950원, 2015. 6.분 기말수당 638,720원, 2015. 8.분 가계지원비 1,151,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454,990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피고가 2017. 3. 31. 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압류결정에 대한 가압류취소신청(대구지방법원 2017카단1448호)을 하였고, 2017. 11. 17. 위 가압류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를 위해 변제공탁을 하면서도 원고가 별도로 주장하는 2015. 3.경 이후의 가계지원비와 기말수당은 공탁금액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의 태도를 보더라도 피고가 2015. 3. 1. 원고를 재임용할 당시 계속 원고에게 연 250%의 가계지원비와 연 300%의 기말수당을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원고는, 2015. 3. 1. 재임용될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삭감규정에 따른 가계지원비와 기말수당의 삭감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여 원고도 이를 수용한 적 없이 이 사건 삭감규정 신설 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가 그대로 연속되어 재임용되는 것으로 신뢰하였고, 피고도 당연히 원고 등 복직 교수들에 대한 재임용 통보를 하면서 이 사건 삭감규정 신설 전의 보수규정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재임용기간만을 공지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2015. 3. 1. 원고를 재임용할 당시 보수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오히려 그 당시 시행 중인 취업규칙이 적용됨을 전제로 원고를 재임용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은 언급이 없었다면 위 재임용 전과 동일한 가계지원비와 기말수당의 지급이 당연히 전제되었던 것이라거나 원고가 가계지원비와 기말수당의 삭감을 수용하지 아니한 이상 위 재임용 전과 동일한 가계지원비와 기말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2013. 3. 1.자로 복직한 것도 실제로는 재임용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삭감규정이 신설된 후부터 피고가 원고에게도 삭감된 가계지원비와 기말수당을 지급하여야 했다면, 피고가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의 기간에도 원고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 200%의 기말수당만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위 기간에는 원고에게 연 250%의 가계지원비와 연 300%의 기말수당을 지급한 점을 보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재임용되더라도 연 250%의 가계지원비와 연 300%의 기말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2013. 3. 1.자로 원고가 복직한 직후에는 원고에게 가계지원비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말수당은 연 200%만을 지급하다가 원고 등이 2014. 5.경 진정 등을 통해 형사적으로 문제를 삼자 2014. 6. 17. 연 250%의 가계지원비와 연 300%의 기말수당을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비로소 이 사건 삭감규정 신설 전의 보수규정에 따른 가계지원비와 기말수당을 지급하였는바, 피고가 형사적인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위와 같은 합의를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재임용될 때마다 연 250%의 가계지원비와 연 300%의 기말수당을 보장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2015. 3. 1. 재임용될 당시 피고와 이 사건 삭감규정이 신설되기 전의 보수규정에 따라 삭감되지 아니한 가계지원비(연 250%)와 기말수당(연 300%)를 받기로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원고는, 앞서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는 2015. 3. 1. 피고로부터 재임용될 당시 이 사건 삭감규정에 따라 삭감된 가계지원비와 기말수당을 수용하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에게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15. 3. 1.부터 F, G에게는 연 250%의 가계지원비와 연 300%의 기말수당을 모두 지급하면서도 원고가 H단체 측에 서 있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원고에게는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기말수당도 연 200%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경우 2013. 3. 1. 피고에 의해 복직 임용되면서 임용기간을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로 정하여 임용된 후 2015. 3. 1.자로 재임용되었다. 반면 F, G는 2012. 9. 1.자로 복직 임용되면서 임용기간을 2012.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임용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F, G 사이에는 복직 임용 이후 재임용된 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와 F, G 사이에 2015. 3. 1. 이후부터 가계지원비와 기말수당의 지급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상오(재판장) 곽용헌 윤민욱
각주1) 을5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2015. 2.분 보수에 기말수당 630,080원을 포함시켜 지급한 사실, 피고가 2017. 2. 9. 원고에게 미지급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499,62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각 금액을 합하면 1,129,700원인 점, 이 사건 삭감규정 신설 전의 보수규정에 의하더라도 2월은 기말수당을 지급하는 달이 아니라 가계지원비를 지급하는 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5. 2.분 보수를 지급하면서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착오로 지급하지않아도 될 기말수당 630,080원을 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피고가 위 630,080원을 가계지원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2017. 2. 9. 원고에게 나머지 2015. 2.분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499,620원을지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난다거나 착오로말미암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