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원두막 2채(이하 '이 사건 원두막'이라 한다)를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원두막을 판매하고도 원고에게 그 판매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원두막에 관한 판매대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4개월에 걸쳐 이 사건 원두막을 제작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원두막을 제작한 것에 관한 보수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이 사건 원두막에 관한 판매대금 청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제작의 이 사건 원두막을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원두막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9.말경 이 사건 원두막의 제작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2016. 8. 22.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원두막이 팔리면 원고가 판매대금(약 2,000만 원)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직접 들었음에도, 2017. 7.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이 사건 원두막을 보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원두막을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2016. 11.경 이 사건 원두막 중 1채를 해체하면서 촬영하였다는 사진(을 제3호증의 3)을 보면, 위 원두막은 이미 그 목재의 색이 변하고 일부 갈라져 있는 등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원두막을 해체하지 않고 판매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원두막을 이미 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체한 목재를 보관하고 있다거나 이를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원두막을 해체하였다는 때인 2016. 11.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원두막을 해체하지 않고 판매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원두막을 판매하지 못한 채 해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원두막을 제작한 것에 관한 보수청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두막을 제작한 것에 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원두막을 제작한 것에 대한 보수가 2,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보수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유지상 양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