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나10891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사업장에서 제작한 원두막 2채(이하 '이 사건 원두막'이라 한다)를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 2,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원두막을 판매하고도 원고에게 그 판매대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원두막에 관한 판매대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예비적 청구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서 4개월에 걸쳐 이 사건 원두막을 제작하였으므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원두막을 제작한 것에 관한 보수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원두막에 관한 판매대금 청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제작의 이 사건 원두막을 판매하면 그 판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원두막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5. 9.말경 이 사건 원두막의 제작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고, 2016. 8. 22.에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피고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진정한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원두막이 팔리면 원고가 판매대금(약 2,000만 원)을 가져갈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직접 들었음에도, 2017. 7.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이 사건 원두막을 보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피고가 이 사건 원두막을 판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가 2016. 11.경 이 사건 원두막 중 1채를 해체하면서 촬영하였다는 사진(을 제3호증의 3)을 보면, 위 원두막은 이미 그 목재의 색이 변하고 일부 갈라져 있는 등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위 원두막을 해체하지 않고 판매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원두막을 이미 해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체한 목재를 보관하고 있다거나 이를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현재 피고가 이 사건 원두막을 해체하였다는 때인 2016. 11.경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원두막을 해체하지 않고 판매하였다고 섣불리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원두막을 판매하지 못한 채 해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원두막을 제작한 것에 관한 보수청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두막을 제작한 것에 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원두막을 제작한 것에 대한 보수가 2,0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보수청구도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유지상 양민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