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9. 21. 선고 2017나301467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5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A분회(이하 '기존 노조'라 한다)로부터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 갱신 체결에 따른 교섭 및 체결권한 일체를 위임받은 원고는 2011. 2. 15.경 피고로부터 위와 같은 권한을 위임받은 대구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사이에, 피고가 2011. 2. 말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상생협력 사업비 명목으로 피고의 택시 면허차량 1대당 월 27,000원으로 정하여 2011. 3. 1.부터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하는, 협약(이하 '제1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1) 2013. 8. 8. 피고에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A분회(이하 '신설 노조'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2)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2013. 9. 2. 피고에게 단체교섭 및 교섭창구단일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피고는 2013. 9. 3. 단체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여 2013. 9. 11.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하여 5일간 게시하였다.

3)

신설 노조는 2013. 11. 2.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대경본부에 매월 대당 7,000원을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사공동발전기금(상생사업비)을 지급한다(을 제4호증 단체협약서 제50조 제2항). 본 협약의 체결로 기존 협약은 폐지한다(위 단체협약서 제77조).'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제2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B은 2016. 1. 25.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대구지방법원은 2016. 2. 18. 2016고단312호로 위 B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 및 B이 항소하였으며, 대구지방법원은 2016. 11. 18. 2016노810호로 위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7. 1. 20. 2016도20074호로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면허차량은 총 72대이고, 피고는 2014. 5.분부터 2014. 12.분까지 제1 협약에 따른 약정금 총 15,552,000원(= 27,000원 × 72대 × 8개월)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U의 증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협약에 따라 2014. 5.분부터 2014. 12.분까지의 약정금 총 15,552,000원(= 27,000원 × 72대 × 8개월)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6. 1.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7. 9. 2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에는 복수 노조가 존재하고 피고에는 2014. 5.경부터 기존 노조에 가입된 피고의 근로자가 없으므로 2014. 5.경부터 기존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제1 협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의하면 2014. 6.경 기존 노조원으로 R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14. 7. 14., 2014. 7. 30. V, G가 기존 노조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14. 5.경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 중 기존 노조의 조합원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2013. 11. 2. 신설 노조와 사이에 제2 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기존 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제1 협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하고,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설 노조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B의 주도로 설립된 점, ② 위 B이 기존 노조원들을 탈퇴시켜 신설 노조에 가입시키고 신설 노조에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를 채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설 노조가 외부의 지배·개입 없이 근로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조직·운영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신설 노조는 F 등 위 B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설 노조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의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단체교섭권도 없으므로(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125 판결 참조) 신설 노조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제2 협약은 노동조합법 소정의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가사 신설 노조의 설립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신설 노조가 자주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더 유리한 내용으로 제2 협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설립 당시의 하자는 치유되었으므로 제2 협약의 체결로 제1 협약은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증인 U의 증언에 의하면 제2 협약을 통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사납금이 2,000원 경감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설 노조의 설립 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신설 노조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에 따라 단체교섭권이 있는 노동조합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만호(재판장) 박민규 김현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