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나30597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와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피고 소속 환경미화원으로, 원고 A은 2014. 6. 30.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12. 훈령 제208호로 '영양군 무기계약 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17. 10. 17. 대통령령 재282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라.

2011. 12. 30. 규칙 제1207호로 개정된 피고의 환경미화원 복무규칙(이하 '복무규칙'이라 한다)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원고들은 개정된 복무규칙에 따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를 제외한 평일 06:00부터 16:00까지 근무(휴게시간 2시간 제외)하면서, 이후 2시간 연장근로(16:00~18:00)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로부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았다.

바.

한편 원고들은 5월 축제기간 및 7월 휴가철 등에는 피고의 근무명령에 따라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았는데, 피고는 2013년부터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들에게 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