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7나30655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625,000원과 그중 2,625,000원 에 대하여는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머지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7.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상호를 'D'으로 하는 철골공사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피고 C의 남편인 피고 B이 실질적으로 D을 운영하였다.

나.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는 2014년에 영천시 E에서 화력발전소설비공사를 수행하다가 주식회사 우건건설(이하 '우건건설'이라고 한다)에 위 공사 중 철골제작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하였다.

다.

우건건설은 2014. 10.경 D에 이 사건 공사를 맡기기로 하였고, 피고 B은 2014. 11. 초순경 원고와, 우건건설로부터 D 명의로 받을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각종 경비와 피고 B의 이익금을 공제한 일정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와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라.

원고와 원고가 대동한 F, G, H, I, 그리고 D 소속 근로자들은 2014. 11. 21.경부터 2014.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마.

피고 B은 피고 C 명의로 2014. 12. 8. '공급받는 자'를 '우건건설', '품목'을 '철골제작비, 소모자재비', '합계금액'을 '18,699,01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우건건설에 교부하였고, 2014. 12. 31. 우건건설로부터 피고 C 명의 계좌로 18,699,010원을 받았으며, 같은 날 위 돈을 D 소속 근로자들과 F, G, H, I에게 임금 명목으로 일부씩 송금하고, 원고에게도 공구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 초순경 피고 B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 B으로부터 분배받을 금액에 관하여 협의하다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사.

피고 B은 2015. 1. 5. 원고에게 '2014. 12. 31.부터 원고와 피고 B간의 결산내역.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모든 공구 및 콘테이너 외 품목 일체의 위임을 하고, 2015. 1. 말까지 지급금액 400만 원을 지급하고 작업 내용과 관계없이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확인서(갑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아.

피고 B은 피고 C 명의로 2014. 12. 30. '공급받는 자'를 '우건건설', '품목'을 '철골제작비, 소모자재비', '합계금액'을 '35,478,410원'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우건건설에 교부하였고, 2015. 1. 29. 우건건설로부터 피고 C 명의 계좌로 35,478,410원을 받았다.

자.

피고 B은 피고 C 명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2015. 2. 18.에 100만 원, 2015. 3. 12.에 100만 원, 2015. 3. 13.에 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5, 10호증, 을3,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우건건설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동업약정금, 부당이득금,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후 우건건설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서 인건비를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을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 B은 우건건설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54,177,420원을 받았고, 그중 23,815,000원을 인건비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 B과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동업약정금 15,181,210원[=30,362,420원(=54,177,420원-23,815,000원)÷2]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원고와 피고 B이 위와 같은 동업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기술투자를 하고 피고 B은 사업자 명의와 영업투자를 하여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정한 것은 사실이고, 따라서 피고 B은 우건건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합계 54,177,420원 중 인건비 등을 지출하고 남은 돈으로 원고의 기술투자에 따른 이익금 15,181,21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 B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피고 B과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동업약정금이나 부당이득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B과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금 315만 원(=일당 18만 원×근로일수 17.5일)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동업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1, 2, 3, 4, 5, 10호증, 을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1 내지 11호증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를 함께 수행한 후 공사대금에서 인건비를 공제한 나머지 이익금을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동업약정금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와 피고 B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서 등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인데, 이를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처분문서 등이 전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그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특히 원고와 피고 B은 2015. 1. 5.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제공한 작업공구 등을 피고 B이 가지고 그 대금으로 원고에게 2015. 1. 31.까지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만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이익분배약정이 2014. 11. 초순경 피고 B과의 사이에서 체결되었다면, 원고는 2015. 1. 5.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이익분배에 관한 내용까지 명확하게 합의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에 관하여는 아무런 서류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②

원고는, 동업약정이 없었다면 피고 B이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갑1호증)에 원고의 임금을 계산하고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을 것인데, 위 명세서에 원고의 임금이 계산되어 있지 않은 점을 보더라도 피고 B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이익금의 절반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2015. 3.경 수사기관에서 "본인은 일당으로 20만 원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이제와서 피고 B은 본인의 일당을 1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동업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원고는 2015. 4. 28. 수사기관에서 '2014. 11. 초에 피고 B이 플랜트제작도면을 가져와 일을 한 번 해보자 해서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우건건설이 하도급 줄 물량이 되지 않는다며 원청처리를 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갑10호증의3 참조).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과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이 사건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당초 원고와 피고 B은 D 명의로 우건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수급하여 수행한 후 각종 경비를 공제한 이익금을 일정 비율로 분배하려다가 예상한 것보다 이익이 적을 것으로 판단한 원고가 임금과 자재비 등만을 받고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결국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이익분배에관한 동업약정이 확정적으로 체결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우건건설로부터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4. 12. 31.에 18,699,010원, 2015. 1. 29.에 35,478,410원을 각각 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2)

그러나 피고 B이 우건건설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돈은 우건건설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받은 돈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있으므로, 설령 피고들이 위와 같이 우건건설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위와 같이 우건건설로부터 받은 돈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금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이 상호를 'D'으로 하는 철골공사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B이 실질적으로 D을 운영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갑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D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4. 11. 21.경부터 2014. 12. 31.까지 사이에 17.5일간 근무한 사실, 피고 B이 원고에게 위 근무에 관하여 일당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인 피고 C은 공동하여 임금 2,625,000원(=일당 15만 원×17.5일)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D' 퇴직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이율의 범위 내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자신의 일당이 18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어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들은, 원고가 자신의 임금과 공구대금을 포함하여 400만 원을 달라고 하여 원고가 원하는 대로 4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하였다면서, 이 사건 확인서로서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가 정산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을1 내지 5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400만 원이 원고가 받을 임금까지 포함되어 정산된 금액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F, G, H, I의 임금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데리고 간 F, G, H, I의 임금 합계 218만 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임금을 모두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 B과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임금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21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F, G, H, I의 피고들에 대한 임금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 · 증명이 없는 이상, F, G, H, I은 피고 B이 피고 C 명의로 운영하던 D 소속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이므로, 설령 원고가 F, G, H, I을 피고들에게 소개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데려갔다거나 원고가 F, G, H, I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피고들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자는 원고가 아니라 F, G, H, I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직접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F, G, H, I의 임금 지급을 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위 주장이 피고들이 F, G, H, I의 임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약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우건건설로부터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4. 12. 31.에 받은 18,699,010원, 2015. 1. 29.에 받은 35,478,410원으로 F, G, H, I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 임금을 일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우건 건설로부터 위와 같이 받은 돈은 우건건설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받은 돈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F, G, H, I의 임금 관련 부당이득반환 주장도 이유 없다.

4.

작업공구대금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이 상호를 'D'으로 하는 철골공사업체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피고 B이 실질적으로 D을 운영한 사실, 피고 B이 2015. 1. 5. 원고에게 '2014. 12. 31.부터 원고와 피고 B간의 결산내역.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는 모든 공구 및 콘테이너 외 품목 일체의 위임을 하고, 2015. 1. 말까지 지급금액 400만 원을 지급하고 작업 내용과관계없이 정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인 피고 C은 공동하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작업공구대금 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3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17.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우건건설로부터 받은 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작업공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은 우건건설과의 계약관계에 따라 받은 돈으로서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작업공구대금 관련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작업공구대금 4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피고 B이 피고 C 명의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2015. 2. 18.에 100만 원, 2015. 3. 12.에 100만 원, 2015. 3. 13.에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위 기초사실에다가 갑10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도 이 법원에 2017. 11. 21.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위 각 돈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입한 각종 공구의 비용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라고 인정하였던 점(물론 원고가 2017. 11. 21.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각 돈이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밝히면서 이에 배치되는 종전 주장은 철회한다고 하였으나, 그 후 다시 2018. 1. 16.자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임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바, 위 각 돈이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② 원고는 위 각 돈이 2015. 1. 5.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피고들로부터 받기로 한 400만 원과는 별도로 피고들로부터 받을 공구대금이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고, 2015. 3. 25. 수사기관에서도 "각종 자재, 컨테이너 등 들어간 비용이 약 1,400여만 원이 된다"고 진술한 적이 있으나, 위 각 돈은 모두 2015. 1. 5. 이후에 지급된 돈이고, 만일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약 1,400만 원 상당의 공구 관련 비용을 받을 채권이 있었다면 2015. 1. 5. 피고 B과 작업공구대금에 관한 정산을 하면서 그 내용까지 포함하여 함께 정산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 사건 확인서에는 400만 원만이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추가로 받을 돈이 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이는 원고와 피고 B이 작업공구에 관한 모든 비용을 통틀어 400만 원에 정산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15. 3.경 피고 B을 횡령 등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 B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공제하고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할 이익금이 1,000만 원이고, 그와 별도로 각종 공구 등의 인수대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현재까지 정산금과 비품인수대금 합계 1,4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한 적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이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원고에게 작업공구대금으로 합계 3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피고 B이 피고 C 명의 계좌를 통해 2014. 12. 31. 원고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이 돈은 원고와의 작업공구대금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2015. 1. 5. 전에 지급된 돈인 점, 이 사건 확인서에 위 2014. 12. 31.자 100만 원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100만 원은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정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별도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공구대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작업공구대금 100만 원(=400만 원-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확인서상의 변제기인 2015. 1. 3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625,000원(=임금 2,625,000원+작업공구대금 1,000,000원)과 그중 임금 2,625,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작업공구대금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7.부터 2018. 6.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오(재판장) 곽용헌 윤민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