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7나308758 판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1)

원고는 대구 및 경북지역 시내버스 회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2013. 5. 24. 설립된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2)

피고 전국 버스운송 사업조합 연합회(이하 '전국 버스사업조합'이라 한다)는 전국 각 시도 버스운송 사업조합 및 전국 고속버스운송 사업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법인이다. 피고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이하 '전국 자동차 노조'라 한다)은 전국 각 시도 버스 노동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노동조합연맹으로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소속이다. 피고 대구광역시 버스운송 사업조합(이하 '대구 버스사업조합'이라 한다)은 대구 시내버스의 사용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운송 사업조합으로 위 전국 버스사업조합 소속이다. 피고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 대구시 버스노동조합(이하 '대구 버스노조'라 한다)은 대구 시내버스 회사의 노동조합을 회원으로 두고 있는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위 전국 자동차 노조에 소속되어 있다. 피고 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라 한다)는 피고 대구 버스사업조합 등에 운송수입금 부족액 등을 보전하고 있다.

나.

버스 외부광고 수입금 중 근로자 자녀 장학금 등 지원

1)

피고 전국 버스사업조합은 2002. 12. 13. 피고 전국 자동차 노조에 버스 외부광고 수입금 중 일부를 장학기금과 복지기금 등에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하였다(이하 '노조 지원금'이라 한다). 이에 피고 전국 버스사업조합은 2013. 12. 2. 피고 전국 자동차 노조와 사이에 2013년도 노조 지원금을 3,700,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2)

피고 전국 버스사업조합의 지침에 따라 피고 대구 버스사업조합은 2014. 3. 31.까지 2013년도 버스 외부광고 수입금 중 267,126,000원을 피고 전국 버스사업조합에 납부하였다.

3)

피고 전국 자동차 노조는 피고 전국 버스사업조합으로부터 2013년도 노조 지원금 3,700,000,000원을 받아 그 산하 재단법인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장학회를 통하여 피고 대구 버스노조에게 267,126,000원을 배분하는 것을 포함하여 피고 전국 자동차 노조 소속 각 노동조합 등에게 이를 배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을가 제3호증, 을라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노조 지원금의 재원은 피고 대구시가 공동 관리하는 버스 운송수입금에서 마련되는 것이다. 1) 피고 대구시가 피고 대구시를 제외한 피고들에게 노조 지원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임하였으므로,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 없이 위 지원금을 공정하게 집행해야 하는데도, 피고 대구시를 제외한 피고들이 위임의 본지에 어긋나게 원고에 대한 배분을 제외한 것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 2) 설령 위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구시를 제외한 피고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대구시의 노조 지원금의 공정한 배분사무를 처리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를 제외한 것은 위법한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또한, 피고 대구시를 제외한 피고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공정대표 의무)을 위반하여 원고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원고에게 노조 지원금을 배분하지 않았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한편, 피고 대구시는 노조 지원금의 공정한 집행을 지도·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노조 지원금의 배분에서 제외되도록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피고 대구시를 제외한 피고들의 행위는 노조 지원금을 공정하게 배분받을 수 있었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위 피고들은 원고가 배분받을 수 있었던 노조 지원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피고 대구 버스노조는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할 노조 지원금까지 받았고, 이는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가 배분받을 수 있었던 노조 지원금 상당을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배분받았어야 할 2013년도 노조 지원금 9,235,73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버스 외부광고 수입금은 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되는 것인데, 피고 전국 버스 사업조합이 합의에 따라 피고 전국 자동차 노조에 그 일부를 노조 지원금으로 배분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고 전국 자동차 노조가 피고 전국 버스사업조합으로부터 받은 노조 지원금의 집행 또한 피고 전국 자동차 노조의 권한이고, 이를 아무 관계도 없는 원고에게 배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피고 대구시는 버스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도·감독은 할 수 있어도, 운송수입금의 귀속자인 버스 운송사업자들의 공동관리권능을 훼손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3.

판단

가.

채무불이행 여부

1)

올라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버스이용자가 내는 운임이나 요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로부터 받아야 한다'고,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운수 운수사업 지원 조례 제2조 제5호는 '버스 운송수입금 공동관리라 함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들이 운송수입금 등을 공동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라고,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 지침 제2조 제3호는 '운송수입금이란 공동관리의 대상이 되는 수입으로서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등을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수입금 공동관리형 버스 준공영제는 대구광역시 전체 버스운송 서비스의 질적 향상, 체계적인 관리 및 이를 통한 여객의 원활한 수송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입금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수입금을 배분하고, 피고 대구시가 부족한 부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이 같은 측면에서 피고 대구시가 행정적인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버스는 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소유이므로, 버스에 광고를 부착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을 포함한 버스 운송수입금은 버스 운송사업자들에게 귀속된다. 그러므로 버스 운송수입금의 처분권한은 버스 운송사업자들의 조직인 피고 전국 버스사업조합 및 피고 대구 버스사업조합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버스 운송수입금은 피고 대구시에 의해 공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고 대구시를 제외한 피고들은 버스 운송수입금으로부터 지급되는 노조 지원금을 각 지역별 노동조합을 차별하지 않고 배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버스 외부광고 수입금의 처분권한은 버스 운송사업자인 피고 전국 버스사업조합, 피고 대구 버스사업조합에 있다. 피고 대구시를 제외한 피고들이 원고를 포함한 버스 운송종사자들에게 급여를 넘어서 버스 외부광고 수입금까지 배분해 주어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거나, 피고 대구시로부터의 위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올라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전국 버스사업조합이 피고 전국 자동차 노조에 버스 외부광고 수입금 중 일부를 노조 지원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양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것이고, 그와 같은 합의는 버스 외부광고 사업의 운영권을 정부로부터 피고 전국 버스사업조합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피고 전국 자동차 노조가 기여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대구시를 제외한 피고들이 원고에게 노조 지원금을 배분해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거나, 피고 대구시로부터의 위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무관리 위법 여부

살피건대, 버스 외부광고 수입금은 피고 전국 버스사업조합, 피고 대구 버스사업조합에게 귀속되므로, 그 처분권한 또한 피고 전국 버스사업조합, 피고 대구 버스사업조합에게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버스 외부광고 수입금을 재원으로 한 노조 지원금의 배분이 피고 대구시의 사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공정대표 의무 위반 여부

살피건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 제1항은 "교섭대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조항상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피고 전국 버스사업조합, 피고 전국 자동차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 전국 버스사업조합, 피고 전국 자동차 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 대구시의 지도·감독 의무 해태 여부

살피건대, 노조 지원금은 피고 전국 버스사업조합, 피고 대구 버스사업조합에게 귀속되는 버스 외부광고 수입금으로부터 마련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므로 설령 피고 대구시가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적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입금 공동관리 위원회를 통하여 운송수입금 관리의 주요사항 의결에 관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운송수입금을 원고를 포함한 버스 운송종사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분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피고 대구시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여부

살피건대, 피고 전국 버스사업조합, 피고 대구 버스사업조합에게 귀속되는 버스 외 부광고 수입금으로부터 마련되는 노조 지원금을 원고가 배분받을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노조 지원금을 원고에게 배분하지 않은 피고 대구시를 제외한 피고들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피고 대구 버스노조는 피고 전국 버스사업조합과 피고 전국 자동차 노조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몫의 노조 지원금을 배분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대구 버스 노조가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할 노조 지원금까지 받아 부당이득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들도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이인호 김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