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 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5. 4. 9.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5. 13.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사용자', 피고를 '근로자'로 하여 피고가 원고의 차량(F 15톤 덤프트럭,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운행하고 그 수익을 원고에게 배분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2015. 5.부터 2016. 2.까지의 총 수입액과 유류대금, 정비대금 및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6. 3. 9.경 원고로부터 2016. 4.부터 정산금의 배분율을 5:5로 변경하자는 통지를 받고, 이 사건 차량을 원고에게 반환한 뒤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 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초과 지급한 정산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달 총 수입분 중 피고의 배분율(55%)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유류대금과 정비대금 및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정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5. 5.부터 2016. 2.까지 합계 29,680,040원을 지급받았어야 할 것인데도37,964,765원을 지급받음으로써 그 차액에 해당하는 8,284,725원(= 37,964,765원 -29,680,040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8,284,725원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아래 표의 각 금액은 원고의 주장대로 기재하였고,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청구에 관한 부당이득금을 8,284,725원으로 감축하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2018. 3. 6.자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는 별도로 감축하지 않았다].
판단
원고가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한 달 총 수입분 중 피고의 배분율(55%)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유류대금과 정비대금 및 보증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12 내지 14, 22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계약서(갑 제2호증)중 '협약' 제3항에 '한 달 총 수입분에서 유류대와 정비대를 제외한 수입에서 원고가 4.5, 피고가 5.5로 배분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조항의 문언에 따른 해석상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한 달 총 수입분에서 유류대금과 정비대금을 공제하고, 위 금액에서 피고의 배분율(55%)에 상응하는 금액에서 보증금 200,000원을 공제한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계산할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원은 없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정산금 중 37,14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이므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정산 결과'라고 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정산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6. 3. 9.경부터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무단으로 결근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이 전면 중단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이 중단된 기간 동안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그 손해액(임대차계약 종료일인 2016. 3. 31.까지)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월 평균 매출액10,000,000원 중 원고의 배분율(45%)에 상응하는 4,500,000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 피고가 2016. 3. 9.경 원고로부터 2016. 4.부터의 정산금의 배분율을 5:5로 변경하자는 통지를 받고, 그 날부터 원고의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는 출근하지 않아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5, 7,1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나아가 피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운행 중단에 따른 손해액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의 운행에 따른 원고의 영업이익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면서 얻는 총수입에서 유류대와 정비대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액의 45%이지만, 을 제2, 3, 6,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6. 3.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뒤I이 2016. 3. 11.경부터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I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원고가 얻는 영업이익은 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I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원고가 얻은 영업이익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혀없는바,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중단에 따른 손해액이 4,500,000원이라는 것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차량 원상복구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10,058,250원의 수리비를 지출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10,058,250원의 수리비를 지출한 것에 대한 증거로 각 세금계산서(갑 제8호증), 각 견적서(갑 제9호증),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갑 제10호증)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차량 본래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반환받은 뒤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한 내역 및 그 견적서만으로는 그 수리비가 온전히 이 사건 차량의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지출하였다는 수리비 중에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한 2016. 3. 9. 이후인 2016. 4. 및 2016. 5.에 수리를 의뢰하여 지출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2016. 2.까지 정비를 마쳤고, 원고가 2016. 3. 11.경부터 I을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것에 비추어 위 수리비 중에는 2016. 3. 11. 이후에 파손된 부위에 대한 수리비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원상복구를 위하여 10,058,250원의 수리비를 지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이 사건 차량의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원씩 공제하고 피고가 퇴직할 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5.부터 2016. 1.까지 피고에게 지급할 정산금 중 매월 200,000원씩을 보증금으로 공제하였는데, 2016. 2.에는 위 정산금 중 보증금 200,000원 외에 1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였고, 피고가 정산금을 초과하여 수령하였다면서 분할 상계분으로 107,535원을 공제하였는바, 원고는 퇴직한 피고에게 보증금 합계 2,000,000원 및 부당하게 추가로 공제한 100,000원, 분할 상계분 107,535원, 합계 2,207,535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위 금원 중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제한 보증금 2,200,000원은 근로기준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보증금 2,000,000원에 대한 반환 주장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정산금에서 공제한 보증금은 피고가 퇴직할 때 이 사건 차량을 원상복구한 후에 지
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을 제2호증의 2,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퇴직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원상복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추가 공제한 100,000원과 분할 상계분으로 공제한 107,535원에 대한 반환 주장 살피건대, 을 제10호증, 제1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6. 2.분 정산금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제하기로 약정한 보증금 200,000원 외에 1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피고가 정산금을 초과하여 수령하였다면서 그 분할 상계분으로 107,535원을 공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정산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가 2016. 2.분 정산금에서 추가로 공제한 위 100,000원과 107,535원을 포함하여 계산하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정산금으로 37,148원만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37,1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다.
보증금 지급 약정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주장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하면서 그 원상복구 및 그 비용 등을 담보하기 위한 금원으로서 위 근로기준법 규정이 정한 강제 저축금 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정산금 37,148원 및 이에 대한 지급일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2016. 3. 10.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경희(재판장) 유지상 양민주
각주1) [= 수입액 × 55%]
각주2) [= 배분액 - (유류대금 + 정비대금 + 보증금)]¦
각주3) 제22조(강세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 결하지 못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