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5. 8. 7.부터 'C점'이라는 상호의 삽겹살집을, 같은 달 말부터는 'D'이라는 상호의 퓨전막걸리집(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각 점포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5. 9. 30.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 6. 26. 360만 원, 2015. 7. 9. 360만 원, 2015. 8. 7. 360만 원, 2015. 9. 9. 44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원고의 처 E는, 2017.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2016고정839)에서, 2015. 5월 초순경부터 2015. 9. 30.까지 위 C점 개업을 준비하는 과정 및 음식점 운영시 근무하다 퇴사한 피고의 2015. 9월분 급여(2015. 9. 9.부터 같은 달 30.까지 근무한 임금) 3,0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위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2. 8.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7노4315). 원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현재 대법원에서 소송계속 중이다(2018도400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8,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2015. 7. 6.부터 같은 달 24.까지 3주간 F 본사 교육(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점포에 출근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교육에 참석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선지급 받은 2015. 7월분 급여 중 3주간 급여 2,438,709원(= 360만 원 × 21일/31일)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제18호증의 4, 10, 22, 24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교육에 참가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후 이에 참가하지 않았고, 이 사건 각 점포의 운영을 위한 업무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는 2015. 5. 8.경부터 원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점포의 개업을 위한 준비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교육기간인 2015. 6. 15.부터 7. 25.까지 6주간 직원 4명(G, H, I, J)과 함께 그 교육과 관련한 업무비용을 사용한다면서 원고로부터 체크카드(KB WISE통장)를 받아 2,652,800원을 사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교육에 참가하지도 않고 위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출하면서 유용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 증언 J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갑 제10, 11, 13호증, 제18호증의 22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피고가 2015. 7. 6.부터 정식 근무를 하였는데, 피고의 요청으로 2015. 7. 9.경 7월분 급여 360만 원을 선지급하기 시작하였고, 2015. 9. 9.에는 9월분 급여로 440만 원을 선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2015. 10. 1.부터 5.까지 5일간 근무하지 않고 2015. 9. 30. 임의로 퇴사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5일간 급여분 733,330원(= 440만 원 × 5일/30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를 제외한 다른 직원들의 임금은 모두 후불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피고에게만 선불로 임금을 지급할 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원고의 처인 E는 2016. 8. 19. 위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에게 2015. 9. 9. 지급된 440만 원은 2015. 9. 1.부터 9. 30.까지 근로 대가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 점(갑 제18호증의 16, 17면)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5. 9. 9. 피고에게 지급한 급여가 2015. 10. 5.까지의 급여를 선지급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의 처 E가 피고를 2015. 10. 9.까지만 근무시키려고 하였으나, 피고가 앙심을 품고 J에게 'D 인원이 조정되니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여 J과 함께 2015. 9. 25. 22:00 D 주방에서 직원 5명을 모아 놓고 회의하면서 'F 옆에서 'K'라는 상호로 퓨전술집 운영하는 L 사장과 함께 포차를 하려고 협상 중인데 포차 개업하면 거기에서 일하면 되니 내일(9. 26.)부터 모두 출근하지 마라.'고 하면서 직원들을 선동하였고, 그 결과 2015. 9. 26. 직원 5명이 13:00까지 출근하지 않다가 밤 늦게서야 M, N, O가 출근하여 근무한 결과 매출액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출손실 246,75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3호증, 제18호증의 17, 19의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와 같이 피고의 직원들을 선동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5. 9. 26. 출근하지 않거나 늦게 출근하도록 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와 같은 매출손실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철(재판장) 조희성 이용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