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597,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3.부터 2017. 9.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3. 6.경 시행사인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로부터 구미시 B 소재 아파트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주식회사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13. 7. 22.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와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현장에 소속 감리원인 원고, C, D를 배치하였고, 원고는 위 감리원 중 총괄감리원이다.
원고, C, D는 2014. 3. 10. 피고의 E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시간외(O/T)근무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11. 21.부터 2015. 3. 7.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360.75시간의 초과근무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10, 11, 13,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
원고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18,894,000원(=초과근무360.75시간 ÷ 8시간 ×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공표한 2013년 수석감리사 1일 임금 279,354원 × 휴일 근무 150%)에서 이미 지급받은 7,500,000원(원고는 피고로부터 14,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금원 중 6,500,000원은 D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을 공제한 나머지 돈인 11,39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근무수당으로 월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4,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약정서(갑 제1호증)는 원고가 시공사로부터 입금받는 돈에 대하여 주식회사 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에 보고하는 용도로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설사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도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휴일근로라는 이유로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피고의 약정금 지급의무는 최대 4,596,000원{= (초과근무 360.75시간 ÷ 8시간 ×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공표한 2013년 수석감리사 1일 임금 279,354원) - (기지급 금액 14,000,000원 - 피고가 D 등에게 지급한 금액 6,000,000원)}에 불과하다.
판단
약정금 지급의무 발생
건설회사의 현장소장은 일반적으로 특정된 건설현장에서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므로 상법 제15조 소정의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용인으로서 그 업무에 관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업무의 범위는 공사의 시공에 관련한 자재, 노무관리 외에 그에 관련된 하도급계약 계약체결 및 그 공사대금 지급, 공사에 투입되는 중기 등의 임대차계약 체결 및 그 임대료의 지급 등에 관한 모든 행위이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8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E와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3. 11. 21.부터 2015. 3. 7.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초과근무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E가 이 사건 약정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약정금 지급 의무의 범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금 지급여부
원고는 자신이 주말, 공휴일 및 정상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한 부분에 관하여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이는 휴일 근무에 해당하여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공표한 1일 임금의 150%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주식회사 유신건축종합건축사무소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피고와 아무런 고용관계가 없으며,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며, 이 사건 약정서(갑 제1호증)에는 감리대가는 "건설감리협회에서 정한 최소금액"으로 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휴일 근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휴일근무에 따른 가산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약정금의 계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597,119원(=초과근무시간 360.75시간 ÷ 8시간 × 한국건설감리협회에서 공표한 2013년 수석감리사 1일 임금 279,354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호증 및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4,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6,000,000원을 동료 감리원인 F와 D에게 전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4,000,000원 중 D에게 6,500,000원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D 등에게 6,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중 8,000,000원(= 14,000,000 - 6,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597,119원(=12,597,119원 -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6. 12.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7. 9.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인정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설동윤 남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