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건설업자인 F 주식회사의 명의로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상대방이 되어 위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2013. 6. 12.경 의성군 H 건립공사를 도급받은 원효종합건설 주식회사와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2013. 6. 12.경부터 2013. 10. 19.경까지 F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상대방이 되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진술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 지급 계좌가 피고인 B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점, ③ 피고인 B 및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하도급업체들이 F 주식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거나 공사대금지급명령을 제기하기도 하였던 점, ⑤ 처분문서들의 계약 명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 하여금 F 주식회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F 주식회사 명의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상대방이 되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I으로부터 1억 원 이상을 차용하는 등으로 상당한 재원을 스스로 마련하여 이 사건 공사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이 지출한 내역에는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노무비 외에 레미콘 비용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F 주식회사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은 원청인 원효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입금받은 기성금을 피고인 A이 요청하는 곳에 지급한 것 외에 찾아보기 어렵고, 그 외에 F 주식회사의 직원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행한 업무도 별달리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이 여러 차례 현장을 방문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당심 진술에 의하면 이는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증인 A은 당심법정에서 명의대여받은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원청인 주식회사 원효종합건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증거기록 제2권 제81면) 이 사건 공사를 주도적으로 수주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계를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주식회사 원효종합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건설업자 자격이 필요하여 F 주식회사의 명의를 대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명의대여행위의 특성상 하도급계약 체결, 기성금 입금, 지급 등은 모두 명의를 대여한 건설업자의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 공사 관련 기성금이 F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거나, 대금 지급이 F 주식회사 명의 계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이후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자 하도급업체들이 F 주식회사를 상대로 대금지급 등을 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6. 선고 2003도5541 판결 등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