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노126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목수 팀장 F에게 집주인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만 하였고, 공사인부에 대하여 현장감독도 하지 않았으며, F이 누구와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 피고인은 G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개인주택지붕 개량공사를 260만 원에 도급받았고, 목수팀장인 F에게 지붕시공 작업을 75만 원에 재하도급을 주었으며, F은 G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점, 근로기준법 제90조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이에 따르면 원수급인인 피고인이 G의 사용자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을 주면서 얻었던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조희성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