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회사 소유의 공장건물 경매 등으로 체불금품 일부가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또는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다액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지충현 이용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