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갑자기 달려들어 피고인을 밀치고 폭행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대응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몸통을 밀쳤다고 진술한 점, 동영상 캡처사진에 의하면 서로 멱살을 잡으며 싸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1990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4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감액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조희성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