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수도 적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소액체당금으로 2017. 1. 12. 근로자 23명에 대하여 40,225,000원이 지급되긴 하였으나 소액체당금은 고용노동청의 체불확정원과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국가가 300만 원을 한도로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원이므로, 피고인이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응하기 전에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조희성 서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