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 E은 피고인과 종전에 거래하였던 J의 소개로 피고인과 고철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공급능력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경영난으로 계약내용에 따라 고철을 공급하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에게 일부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매월 80~100톤의 고철을 공급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80톤에서 100톤 정도의 고철을 공급하겠다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물량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고철을 공급하는 데 그친 점, 당시 피고인은 기존에 고철거래를 하던 F에 2015. 5.까지는 매달 40톤 정도를 공급하였으나, 2015. 6.경부터 매달 10톤 정도로 고철 공급량이 줄어들었고, 피고인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고 판단한 F로부터 거래를 중단하자는 통보를 받았으며, 4,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을 요구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보증금 5,000만 원을 F에 대한 보증금의 반환 또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한 점, 당시 피고인은 도급계약을 체결한 I에게 2015. 6.분 도급비 15,429,767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그때부터 2015. 8.경까지 I에게 총 39,972,879원의 도급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5. 5.경부터 D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경영하는 회사의 이사인 L의 소개로 위 회사와 계약하게 되었고,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어떤 업체와 거래하였는지 알지 못하였으며, 그 업자가 F의 J이라는 사실은 피고인에게서 제대로 고철 공급을 받지 못한 이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기존 거래업체에 공급량을 확인해보지 않은 채 매월 80~100톤의 고철이 공급될 것이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계약하였으며, 피고인은 "기존 보증금 5,000만 원은 고철 약 80~100톤(2,000만 원 상당)을 2, 3달 공급받으면 다 공제될 것이니 그때 추가로 돈을 달라."는 말까지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이 2016. 5. 13.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를 작성해준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서 보증금 5,000만 원을 받아 사기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을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액 중 800만 원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4,2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이지연 석윤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