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11. 17. 선고 2017노3273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 C: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목적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에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정현(재판장) 이용제 임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