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격려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퇴직위로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각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조정안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격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신미진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