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3. 23. 선고 2017노470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자가 7명이고,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2,1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김나연 권비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