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506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2016고단198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고벤츠 승용차 투자금으로 지급한 2,400만 원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인수한 주점(대구 달서구 AY 소재 AZ) 인수대금 1억 원 중 계약금 2,900만 원의 일부로 갈음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임의로 위 주점 인수계약을 파기하고 나머지 주점 인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은 위 2,400만원을 해약금으로 판단하고 정당하게 위 피해자에게 반환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2)

2016고단198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전동휠을 주문한 업체인 주식회사 코리아 에어카고에서 피고인에게 전동휠을 공급하지 않아서, 위 피해자에게 전동휠을 공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3)

2017고단298 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소개해 준 AA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4)

2017고단298 피해자 A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실제로 벤츠 및 페라리 차량을 리스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 차량들을 렌트한 후 이를 운용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다.

5)

2017고단1540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벤츠 승용차의 명의 변경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차용하고 실제로 이를 위 승용차의 명의 변경을 위해 AA에게 지급하였으나, AA이 명의 변경을 거부하는 바람에 위 승용차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6)

2017고단1822 제2의 가.항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의 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공한 BMW 승용차를 처분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7)

2017고단1822 제2의

나.

및 다.항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차용금 및 승용차 구입비용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여부

1)

2016고단1985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중고벤츠 승용차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중고벤츠 승용차를 구입하여 이를 되팔 곳을 미리 정하지도 않은 채 막연히 자신의 경험만으로 위 피해자에게 수익을 보장하였다.

②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400만 원으로 중고벤츠 승용차를 구입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피고인 운영의 주점 인수와 관련하여 논의를 하였을 뿐,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중고벤츠 승용차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400만 원을 해약금으로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다.

2)

2016고단1985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을 기망하여 전동휠 매매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자신에게 전동휠을 공급해 주던 주식회사 코리아 에어카고로부터 전동휠을 구매하여 위 피해자에게 공급하려고 하였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전동휠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자금난으로 위 코리아 에어카고에게 기존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③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을 당시 위 코리아 에어카고가 피고인에게 전동휠을 공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전동휠을 공급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3)

2017고단298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X을 기망하여 스포티지 승용차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AA의 소개로 위 피해자와 스포티지 승용차를 위 피해자에게 1년 동안 빌려주는 대신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②

위 피해자는 2015. 12. 4. 1,000만 원, 같은 달. 9. 1,5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AA의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였고, AA은 같은 날 위 피해자가 송금한 2,5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5.경 피해자가 운행 중이던 스포티지 승용차에 대하여 위 차량이 자신 명의로 등록되었음을 기화로 차량의 운행정지 신청을 하고, 2016. 8. 20. 위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회수하였다.

④

피고인이 2015. 12. 하순경 AA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 피고인이 당시 AA과 금전거래를 하면서 AA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 피고인이 AA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할 무렵 자신이 AA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일부를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 피고인이 AA에게 2,6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상당기간 위 피해자가 스 포티지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점, ㉣ 위 피해자가 스포티지 차량을 운행하면서 사고를 내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자 보험처리를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4)

2017고단298 피해자 AB에 대한 각 사기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벤츠 및 페라리 승용차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벤츠 및 페라리 승용차는 위 피해자의 명의로 리스를 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리스료를 모두 납부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 승용차들의 리스 당시 지급한 선수금은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금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승용차들에 대한 권리는 위 피해자가 가지고 있다.

②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들을 인도받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도산할 상황이었다.

③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월 500만 원의 운용수익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벤츠 승용차를 인도 받았으나, 위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④

또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반환하기로 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페라리 승용차를 인도 받았으나, 위 피해자에게 벤츠 승용차를 반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페라리 승용차 역시 반환하지 않았다.

5)

2017고단1540 피해자 AF에 대한 사기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AA 명의로 되어 있는 벤츠 승용차의 명의를 이전한다는 명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AA에게 상당한 정도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도산할 상황이었다.

②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벤츠 승용차의 명의 이전용도가 아닌 AA에 대한 개인 채무의 변제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6)

2017고단1822 제2의 가.항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L를 기망하여 BMW 승용차 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BMW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5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대신 보증금 명목으로 4,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도산할 상황이었다.

③

'피해자가 BMW 승용차를 처분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위 BMW 승용차에는 채권가액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차량의 잔존가치가 피해자가 지급한 4,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7)

2017고단1822 제2의

나.

및 다.항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여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L를 기망하여 대여금 및 파나메라 승용차 구입비용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편취의 고의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4. 15. 위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D 운영자금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 받고, 2016. 4. 25. 피해자로부터 파나메라 승용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역시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도산할 상황이었다.

③

'2016. 5. 11.경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 피고인은 당시 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채무 이외에도 별개의 채무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도 피해자와 파나메라 승용차 구입에 관한 의논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여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9쪽 제10행의 "2015. 12. 4.경 1,500만 원, 같은 달 9.경 1,000만 원"을 "2015. 12. 4.경 1,000만 원, 같은 달 9.경 1,500만 원"으로, 제10쪽 제3행의 "피고인은피해자를"을 "피고인은 피해자를"로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허용구(재판장) 신미진 박경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