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노519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차량수리비 3,757,334원과 피해자의 임금채권 등을 상계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등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증거의 요지 아래에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대(재판장) 김나연 권비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