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7노571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에게 1,900만 원에 가까운 체당금이 지급된 점 등은 인정되나, 체불임금의 액수가 4,000만 원을 넘는 점, 위 체당금 외에 피고인이 지급한 체불임금은 없고,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만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10회 이상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도(재판장) 지충현 이용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