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근로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미친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범석(재판장) 김현주 노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