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7. 6. 16. 선고 2017노87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당시 처 명의의 연대보증서까지 위조 및 행사하여 합계 1억 8,900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총 5,37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 소유 부동산(포항시 북구 M 전 2,532㎡)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 제5면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2 중 '기망내용' 란 2행의 '만다'는 '많다'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