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8가단11401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대구 달서구 C에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4. 5. 1.부터 2016. 11. 13.까지 이 사건 학원의 수학강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2)

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발생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있으면서 2015. 4. 분 급여 3,206,272원, 2016. 4.분 급여 4,001,120원, 2016. 11.분 급여 3,551,096원의 급여와 퇴직 후 퇴직금 69,904,829원 등 합계금 80,663,317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0.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33명을 받고, 그 외 퇴직위로금 조로 30,000,000원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학원의 강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급여, 퇴직금, 기타 모든 채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2.

판단

갑제1,2호증의 기재 등에 따르면 피고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을제7,1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2016. 10. 2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학원의 수강생 33명을 받고, 그 외 퇴직위로금 조로 30,000,000원으로 지급받기로 하면서 이 사건 학원의 강사로 재직한 기간 동안의 급여, 퇴직금, 기타 모든 정산관계를 완료하기로 피고와 정산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이 정산합의를 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위 정산합의는 원고가 퇴직한 2016. 11. 13.일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원고와 피고 쌍방이 퇴직을 전제로 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 등을 수령하기로 하면서 임금이나 퇴직금 청구를 포기한 것이므로 퇴직금의 사전포기를 허용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다36762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의 제기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