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8. 30. 선고 2018가단11998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 장

가.

퇴직금의 미지급

원고는 2005.경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관리직원으로 일해 왔는데 피고로부터 2010. 11. 1.부터 2017. 12. 31.까지 2,618일간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 29,304,887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나.

차입금의 미반환

원고는 2012년경부터 2017년까지 딸인 C 또는 처인 D 등 명의로 피고의 계좌에 1,649,390,000원을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는데, 그 중 884,500,000원을 피고의 계좌에서 출금하는 방법으로 반환받았고, 그 중 150,000,000원가량을 원고가 피고의 법인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반환받았으며, 원고가 지급해야 할 리스료 50,000,000원을 피고가 결제함으로써 그 중 50,000,000원 정도를 반환받았고, 그 중 500,000,000원 가량을 원고가 피고로부터 현금으로 반환받거나 피고가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반환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위 대여금 1,649,390,000원 중 반환받지 못한 금액이 61,260,848원이다.

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90,565,735원(= 29,304,887원 + 61,260,84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을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2006. 7. 3. 피고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18. 1. 24. 사임하였고, 피고와 근로계약서도 작성한 바 없으며,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은 증거도 없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자금 집행 및 운영에 관련한 위임을 받아 업무를 집행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제7호증의 1,2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인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차입금 반환청구에 대한 판단

갑제2호증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가족 등의 명의로 피고에게 1,649,39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각종 회계장부 자료에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사실이 한 번도 명확히 기재된 바가 없는 사정이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여금에 대한 정산서나 차용증 등이 작성된 바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종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